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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배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종합과세-분리과세-차이

분리과세

특정 소득만을 전체 과세 금액에서 분리해서 자체적인 세율만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가능한것이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가능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복권 등의 당첨금은 제외)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전체 소득을 총합해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되는 세율에 맞춰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선택

언뜻 보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는 세율이 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세율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출처: 국세청)

위 사진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자체적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고정세율은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의 금액을 뺀 나머지의 과세표준이 12,000,000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세율이 15%를 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000원이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3,000,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의 경우 18,000,000원으로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누진공제를 빼면 1,620,000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두 금액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14%, 근로소득은 15%의 세율이 부과되어 각각 700,000원, 870,000원의 세금이 됩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1,570,000원이 되어 이자소득의 1%만큼(50,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이 분리과세의 세율보다 높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헷갈리신다면, '종합소득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웬만하면 분리과세가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라면 세율에 지방세율 10%까지 포함해야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소득을 분리했을 때 세율이 6%가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분리과세가 이득입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고정세율이 독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과세표준이 10,000,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고정세율 14%를 적용해서 1,400,000원의 세금이 예상되지만, 종합과세로 하는 경우 세율이 6%밖에 되지 않아서 600,000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즉,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액이라도, 소득을 합했을 때 과세표준이 12,000,000을 넘지 못한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용역 등으로 인해 얻는 기타소득은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000원 이하인 기타소특을 종합과세로 신고한다면, 15% 세율까지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율이 24% 이상이라면 종합과세로 하지 말고 그냥 분리과세 상태로 두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3,000,000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주의할 사항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 및 종합 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즉, 경비 인정 및 공제 등을 통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총소득금액만 가지고 분리과세의 유리 여부를 계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율'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느 경우에 어떤 과세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요즘은 N잡이 유행하다 보니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신고 방법을 선택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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