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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수 없이 개찰구를 나온경우, 다시 탑승하면서 카드를 찍어 추가요금을 내본경험이 한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7월 부터는 서울 지하철에 한하여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불편한 상황은 이제 많이 사라질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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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이름 그대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환승' 적용이며, 몇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1년간만 실시하는 시범운영입니다. 중간에 안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거나, 적자가 심해진다면 도입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제도가 진행되는 노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모든 지하철 및 전철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됩니다.

-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으로 재승차해야합니다. 즉, 환승역에서 다른 호선에 재탑승을 한다면, 10분 내에 탑승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 지하철 이용 중 단 1회만 적용됩니다. 두번째 부터는 기존처럼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모든 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호선별 적용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구간이 적용되는 호선도 있지만, 1호선 처럼 극히 짧은 구간만 적용되거나, 수인분당선 처럼 서울을 지나가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호선도 있습니다. 꼭 적용구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2호선: 전 구간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5호선: 전 구간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8호선: 전 구간

-9호선: 전 구간


이상 시범운영되는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10분내 재승차 건수가 수도권 전체에서 무려 4만 건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얻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분이라는 시간은 지하철 방향을 반대로 타는데에는 충분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화장실 사용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환승 횟수가 최대 4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회 환승 횟수 차감은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시범운영이 취소되거나 혜택이 축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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