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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세금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반발심에 종합소득세를 안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얻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부과
가장 기본적인 불이익은 가산세 부과입니다. 간단한 의미로 보자면 '추가로 더해지는 세금'으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원래 세금에 더해서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이라 보자면,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20%의 가산세가 붙어서 1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에서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과금을 예시로 들자면, '연체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공식에 1년을 대입해 보면, 1년마다 약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환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신고해서 환급을 받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5년이 지난 후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붙은 과세예고통지 문서를 받기 전에 먼저 잘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증명 불가
가산세처럼 직접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 금융 업무 등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N잡이 유행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인 분들이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자 분들이 은행을 통한 금융 업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업 유지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증명을 통해 지원금을 계산하는 정부지원금도 신청이 불가능하고, 체납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높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수도 있습니다.
재산압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세징수법'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징수법에 적용이 됩니다.
재산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경우 재산 압류를 위해 주거지역을 수색하거나, 문이나 금고 등도 직접 열 수 있는 권리가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재산압류에 적용되는 재산은 단순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얻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 금액이 동일하다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 세금을 매달 조금씩 나누어 내거나, 한 번에 몰아서 내거나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불이익 받지 마시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읽고 정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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