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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 부업으로 추가 소득 얻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2022년 12월 31일에 "소득세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율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과세표준-표

변경된 내용은 아래 2가지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소득세율 부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 1,200만원 -> 1,400만원 (1행)

- 4,600만원 -> 5,000만원 (2,3행)

 

단, 위에 법은 2023년 소득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세율 기준을 따라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분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면(두 번째 행 공식 대입),

= 84만원 + (2,600만원 x 15%)

= 84만원 + 390만원

= 474만원

 

즉, 이 분은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474만원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뱉어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신고-기간-안내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연장된다는 안내글이 있지만, 2023년은 5월 31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5월 31일 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대상

대상-제외-안내문
출처: 국세청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페이지를 방문하면 위 사진처럼 신고 대상을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자(자영업자)', '단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N 잡 직장인'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중에 N잡 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간단하게 3가지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연말정산 안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 연말정산 했어도 부업으로 추가 소득 얻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에 일부 내용 누락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화면1

우선 검색엔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https://hometax.go.kr/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상단 메뉴 중에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좌측에 "세금신고"라는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화면2홈택스-화면3

좌측 사진처럼 신고서 작성 메뉴가 나타나는데,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도움서비스' 버튼을 눌러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창에서, 좌측의 귀속년도를 전년도로 클릭하고 우측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우측 사진과 같이 신고안내 유형 등 적용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단의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확인완료'를 누르면, 다시  좌측 사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모든 신고안내유형이 나타나는 '일반 신고'를 눌러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진행 절차는 유형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샘플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서 신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홈택스-화면4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위 화면처럼 안내문이 나옵니다. 팝업을 차단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는 팝업을 허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미신고-불이익
출처: 국세청

이리저리 무서운 글들이 많이 적혀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금폭탄 맞을 준비 해라'라는 것을 이리저리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대상 여부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3년에 변경된 종합소득세율과 신고 기간 및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괜히 실수했다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삶 속에서, 세금폭탄까지 맞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삼쩜삼 등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 검색)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안내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있으나, 대기인이 많은 경우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는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