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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 한 경우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고,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부분 및 단속 신고방법과 부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여부를 전달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이 신고한 그 자체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상단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하단의 유형선택에서 '인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촬영/앨법'을 눌러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인도 주차 여부)을 확인 가능하도록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촬영해서 업로드 합니다. 이후 발생지역과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어플이 인식을 못하고,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업로드가 인식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각 지자체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에 차량 일부만 올려두는 형식인 '개구리 주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일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안드로이드는 여기, ISO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일반적인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소방활동방해 지역(소화전 5 m 이내)'의 인도라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라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과태료 금액입니다. 각 지자체의 과태료 면제기준이나 운영 기준에 따라 실제 과태료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도 변경사항
지난 6월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신고 기준을 1분 이상 주정차로 일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하던 것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개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행 | 개선 사항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또는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 |
주민신고 횟수 제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무제한으로 신고 가능 |
이상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 신고방법 및 과태료에 대하여 열아봤습니다.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체 신고가 가능해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할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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