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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차선책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다행히 나라에서 월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환급금'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환급'입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신청을 바로 하실분이시라면, 자신의 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금-배너

월세 환급대상

'월세를 내고있으면 XXX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광고나 블로그 글이 자주 종종 보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월세 낸 금액의 XX%만큼 환급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라, '월세 낸 금액의 XX%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살고있는 누구나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조건

 

정말 중요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 조건입니다. 월세 관련 혜택은 환급금, 환급제도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세의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이 없거나, 이미 모든 금액을 다 공제받았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예시1

 

위 사진을 설명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240,368'원인데, 내야 할 세금이 224,418원이니까, 15,950원만큼 환급받았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있고, 해당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진대로라면 아직 "224,418원"이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500,000원 받더라도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224,418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100,000원 받았다면, 그대로 1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라에다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만 출금이 가능한 것과 동일합니다.

 

기납부세액-예시2

 

위 사진을 설명드리면, '연말정산 신고를 했더니,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기존 직장에서 97,479원이고, 지금 직장에서 529,810원인데, 내야할 세금이 0원이니까, 냈던 세금 627,280원 모두를 환급받았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 모두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월세 환급을 신청해도 추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위 사진대로라면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되어있는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를 1억 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50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환급금은 0원입니다.

 

어디까지나 나라에 납부한 세금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2. 나라에 남아있는 "결정세액" 만큼만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3.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환급이 불가능하다.

 

근로소득 한정 조건

근로소득 한정 조건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조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근로를 안한 달이 있으면, 해당 월의 월세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과세기간 1년 중 5달만 근로했다면, 6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신고 자체는 600만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확인 후 250만원만 인정됩니다.

 

요즘은 N잡이 유행하면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인한 세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20만원,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30만원, 총 50만원을 나라에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혜택은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남아있어도 해당 세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이라면, 월세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변하는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도 월세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대상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도 당연히 만족해야합니다.

*모든 기준은 과세년도(신고 직전 연도, 2024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세년도 도중에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준일에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규모와 금액만 만족한다면 아파트, 주택,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 단, 기숙사나 숙소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서류 요건

위의 모든 조건을 갖췄더라도, 서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월세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LH 등 기관도 인정)'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계좌정보와 월세 금액도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합니다.

 

단,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하게 월세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면 월세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납부 증명서류

공식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 영수증', '납입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통해 매달 월세를 입금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류에 명시된 정보(입금자 이름, 수령자 이름, 계좌번호, 금액 등)는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정보와 모두 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임차인)라는 분이 B(임대인)라는 분의 집을 임대해서 월세계약을 맺었고, C만원을 D라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월세 납부 증명서류에는 "송금인:A, 수신인:B, 액수:C만원, 계좌번호:D"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한대로 돈을 입금했다는 증거자료인 것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계좌번호로 입금을 했다거나, B라는 분과 계약했지만 배우자인 E라는 분에게 입금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계약집 주소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당 월세집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 가능해야 하고, 세대주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월세 환급은 필수 서류만 지참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작성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세무사 사무실, 어플 등)께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 신고기간(5월)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간이 왜 5월이냐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정청구 신청 가능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가장 최근 신고년도(2023년에 신고한 2022년 데이터)의 내용은 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정청구는 약 2달 정도 지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년도 과세년도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2024 2023 2024.07 ~ 2029.05
2023 2022 2023.06 ~ 2028.05
2022 2021 2022.06 ~ 2027.05
2021 2020 2021.06 ~ 2026.05
2020 2019 2020.06 ~ 2025.05
2019 2018 2019.06 ~ 2024.05
*당해년도 신고의 경우,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7월 부터 가능합니다.  
*과세년도 2018년도의 내용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정청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경정청구-절차1경정청구-절차2

 

홈택스에 접속해서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로 로그인한 뒤, 좌측 사진처럼 상단의 '세금신고'메뉴를 클릭하고, 좌측 '종합소득세 신고' 하단에 있는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 사진처럼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는데, 과세년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좌측을 '일반 신고', '연말정산'으로 신고했다면 좌측을 '근로소득 신고'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우측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만약 조회했을 때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가 나타난다면, 메뉴를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접속했으면, 연말정산으로 접속해서 다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있는데, 둘다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경정청구는 수정하면 세금을 환급받는 신고이고, 수정신고는 수정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정청구-절차3

 

경정청구 메뉴로 접속하면,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와 동일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했던 것처럼 신고대상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우측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월세 환급의 경우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좌측의 진행 상자 중에 7번째인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명세서'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10번에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11번에서 경정청구신고서를 제출하고, 12번에서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보신 분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해서는 본 링크의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실제-경정청구-예시1

 

경정청구 메뉴로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단촐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하단에서 신고하기 원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우측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신고 때 제출했던 소득공제, 연금, 의료비 등 자료가 나타납니다. 수정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실제-경정청구-예시2

 

경정청구가 진행 가능하다면 위 사진의 상단과 같이 우측에 관할세무서 명칭과 전화번호가 나오면서 '다음 이동'을 클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진의 하단을 보면 맨 처음 알아봤던대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하단과 같은 안내가 나오면 이미 환급받을 것은 다 받은 것이니 다른 과세년도를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경정청구-예시3

 

'다음 이동'을 누르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좌측에 진행 상자가 나오는 신고서 작성 메뉴가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우선 클릭하고,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주소지전화번호나 전자메일 등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5,6으로 시작)이라면, 우측의 내/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경정청구-예시4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월세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세액공제' 입력란이 나오면,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매년 세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홈택스의 메뉴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한, 월세액 세액공제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번호를 외우지 마시고,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당 과세년도에는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이 입력된 것이 보입니다.

 

월세 환급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위에 칸이 '0'으로 되어있을테니, 해당 칸을 입력해주기 위해 중간에 보이는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실제-경정청구-예시5

 

위 사진의 상단은 기존에 제가 받고있는 세액공제의 내역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당초와 공제금액이 전부 0원일 텐데, 사진의 하단처럼 '증감' 칸에 최대 750만원 이내로 과세기간 1년 동안의 월세 납입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우측에 값이 수정되면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금액도 입력됩니다. 공제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한 다음 하단의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맨 처음 알아봤던 것처럼 이 칸에는 '근로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2달밖에 일을 안 했는데, 12개월 일한 것처럼 입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토 후 경정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전체 소득금액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75만원 또는 90만원으로 입력됩니다.

 

실제-경정청구-예시6

 

위 사진 상단처럼 기납부세액이 122,990원만큼 남아있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 신청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납부세액 전부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나중에 검토 후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은행중에 농협을 사용하시는 경우,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경정청구-예시7

 

이제 '경정청구 신고서'제출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중간에 신고내용은 수동으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신고내용'이 나오면 '경정청구이유'를 위 사진처럼 '세액공제 - 기타'로 선택하고, 하단에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입력하세요''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수정' 정도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후 스크롤을 화면 아래까지 내려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드롭다운 메뉴에 월세 세액공제 관련 메뉴가 나타난다면,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실제-경정청구-증빙서류-제출1
실제-경정청구-증빙서류-제출2

 

경정청구 신고서까지 제출했으면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진 상단처럼 신고 화면 상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후 사진 하단처럼 신고 목록을 조회하고, 경정청구한 신고 내역의 맨 우측 '부속서류' 하단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JPG 등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알아서 pdf로 바뀌니, 꼭 무리해서 스캐너를 통해 pdf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는 내용을 확실하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상단의 서류요건 메뉴에서 언급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단,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환급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신고 후 2~3달 이내로 경정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중간에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위해 연락이 가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 염두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서 관할 지역 지방세 담당 부서에 경정청구 결과를 통보합니다.

 

원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등 국세 관련 신고를 하면 지방세도 별도로 신고해줘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세무서에서 통보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도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할 지역 세무서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는 서울시는 "ETAX", 그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가 환급되면 지방세(국세의 10%)도 환급이 되는데, 국세가 환급된 기간보다 약 1달 이후에 환급됩니다. 


이상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신청방법을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린 만큼,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소득공제 누락, 소득 변경 등)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한다면,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니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환급금 말고도 국세 지방세 환급금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 아직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에서 아주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 글 따라서 조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내다보면 종종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통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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