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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영수증을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최종 판매금액 위에 별도로 적혀있는 '부가세'라는 항목은 한 번이라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심지어 핸드폰 통신요금을 내더라도 붙어있는 이 '부가세'라는 항목의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납부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우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임말로 부가세라고 되어있지만, 영어로 보면 의미가 더 보이실텐데 'Value-Added Tax(줄여서 VAT)'라고 표기됩니다. 말 그대로 '가치가 부가된다, 가치가 더해진다'라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감이 잘 안오신다면, "딸기우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흰 우유는 자연에서 생산된 그대로지만, 거기에 딸기향과 딸기맛을 추가해서 일반 우유와 차별된 '가치'가 붙은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유통이나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가 부여된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천이 옷이 되거나, 식재료가 요리가 되거나, 곡물이 과자가 되거나 등등 그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에 붙어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마음 편할 정도입니다.
즉, 최종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의 가격은 "사장님꺼(금액)+나라꺼(부가가치세)=최종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나라의 돈(세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신고기간(1월,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위에서 알아본 대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것에 붙어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보다는 차라리 면세(비과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를 보면 면세대상이 나오는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수돗물', '교육', '의약품 조제', '도서', '토지' 등 우리 삶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
'부가가치세법' 30조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장님꺼 90% + 나라꺼 10% = 100% 가격'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사장님꺼 100% + 나라꺼 10% = 110%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촬영한 것입니다. 좌측 영수증을 보면 최종가격 3,700원에 대한 금액이 '3,364+336'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은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인데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간혹 현금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카드로 사면 10% 가격 더 내야 해요'라고 말하시는 사장님분들이 계셔서 부가가치세가 최종가격에 10%가 더 붙는 거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종가격에 10%가 더 붙는 게 아니라 이미 최종가격에 10%가 더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4,000원인 물건이 있다고 보자면, '3,600+400=4,000'이나 '4,000+400=4,400'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3,636+364=4,000'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기 위해 'VAT별도'라는 표기를 빼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가격x100/110)+(가격x10/11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카드기가 자동으로 계산하지만, 수동으로 사용하시려면 엑셀에다가 수식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시기
법인사업자 분들은 대부분 세무사분들과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일반 개인사업자인 분들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가 5월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1월, 7월입니다. 1년을 딱 잘라서 2번 신고해야 하는데, 전반기 지나서 다음 달(7월), 하반기 지나서 다음 달(1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1일부터 말일(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1일부터 25일까지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생각하시고 괜히 미루시다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날짜가 더 짧다는 것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일반적으로 1월에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셨다면 7월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케이스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신 사장님이시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신고기간이 되면, 실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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