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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스토마리 2023. 6.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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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세금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국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당연히 환급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배너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부가가치세 세금을 신고하는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금쪽에서만 사용되는 전문용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는 계산식에 따라서 세금이 책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사업을 해서 번돈의 10% - 사업을 하기위해 쓴 돈의 10%'라는 계산식으로 조금 더 풀어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쓴 돈은 이미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함께 '부가가치세'도 냈으니까,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낸 만큼을 제외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 한 그릇(가격 5,500원, 세금 500원)을 만들기 위해 재료가 3,300원(세금 300원)만큼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자장면 1그릇 당 '500-300=200원' 만큼의 세금이 계산되며, 자장면 100그릇을 팔면 200x100=20,0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잘 되는것은 아닙니다. 분명 자장면이 200그릇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200그릇만큼의 재료를 미리 샀는데(300x200=60,000), 자장면이 100그릇 밖에 안 팔렸습니다(500x100=50,000).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50,000-60,000= -10,000으로 계산되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인 만큼 공제나 혜택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한 계산식입니다.

 

서류증빙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환급도 또한 공식적으로 돈을 썼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리장부를 작성하시면서 이런 증빙서류들을 미리미리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장부에 작성한 금액과 증빙서류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찰거래했는데 사업자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정받지 못하며, 회사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지출결의서, 품의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도 적격증빙서류가 함께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사항(예-요식업종인데 골프장 관련 비용 등)은 적격증빙이 있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불법으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격증빙서류 영수증으로 증빙한다 하더라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서 구입 등 '면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런 영수증도 동일하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카드-등록1홈택스-카드-등록2

만약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했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내역이 전달되기 때문에 증빙서류(영수증)관리가 조금은 더 편리해집니다. 위 좌측 사진처럼 '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접속하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측 사진처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꼭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도 전혀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부가가치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기간의 종료일(1월,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즉, 2월 또는 8월 말에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신고서 제출 시 확인한 '최종 납부(환급) 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환급되겠지만, 신고를 잘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면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홈택스-환급금-조회1홈택스-환급금-조회2

위 좌측 사진처럼 '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로 접속하면 우측 사진처럼 일정 기간의 환급금을 조회 가능합니다. 최근으로 검색을 해보니, 일부 국세환급금이 있었고, 지급완료되었다는 메세지도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세는 각지역의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책정되며, 보통 국세 환급보다 1달 정도 후에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종종 표현하는 말이지만, 세금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공제 등의 혜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환급을 받아 좋아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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