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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내다보면 종종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통지 받지 못하면 미수령 환급금은 그대로 잠들어 있게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내게도 잠들어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수령한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회수되기 때문에 얼른 서두르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신다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좌측 상단의 삼선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 버튼이 나타납니다.
화면의 검색창에 '미환급금'이라고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이후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신청신고' 부분에 있는 '미환급금 신청'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 지방세 환급금을 검색하실 때 그냥 '환급금'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전혀 다른 메뉴가 나타나니, 꼭 앞에다가 '미'를 붙여서 '미환급금'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좌측 사진처럼 신청인의 정보와 조회 가능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우측 사진은 모든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사진 참고하시라고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 중에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부분만 체크하고 아래에 "미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가 '조회 확인'과 '조회 및 환급신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방세 환급금 등 '조회 확인'에 있는 항목들은 정부24에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국세 미환급금 등 '조회 및 환급신청'에 있는 항목들은 환급신청까지 모두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회 확인'에서 확인된 미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조금 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으로서 조회할수있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조회를 했지만, 아쉽게도 제게는 국세 지방세 미환급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 칸에서 환급금이 있으면 별도의 환급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하셔야 하고, 국세나 건강보험 등 '결과 확인 및 신청' 칸에서 환급금이 있으셨다면 정부24 조회 화면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하는 곳
미환급금 구분 | 소관부처 | 전화번호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지역) | 120 | 서울특별시 ETAX |
지방세 환급금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 WETAX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대법원 사건번호 검색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577-4278 | 정보조회서비스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협회 | 02-2015-9163 | 스마트초이스 |
정부24에서 환급신청이 불가능한 부분은, 위 표를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이트에 방문해서 미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환급금 발생하는 이유와 주의할 점
미환급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세금 완화, 자동차세의 연납 이후 폐차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공공기관에서는 '미환급금이 발생했다'라는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경우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계좌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100%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위에 제가 적어드린 전화번호 또는 국세청(126)으로 전화하셔서 꼭 확인 먼저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5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말이나 연초 중에 한번 정도를 선택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 환급금만을 조회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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