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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직장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말정산을 실시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래 포스팅 내용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바로가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홈택스-화면1국세청-홈택스-화면2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또는 연말정산을 했을 때 로그인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로그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좌측 사진처럼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최근 접속일시와 접속 IP 등이 나타나는 화면에 접속됩니다. 그 중에 우측 사진처럼 메뉴 중에 있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만약 'My홈택스' 버튼이 보이지 않느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부의 '검색'칸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검색해서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화면3연말정산-환급액-계산-화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좌측 사진처럼 최근 5년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확인하고 싶은 연말정산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우측의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 사진처럼 명세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숫자가 많이 적혀있어서 헷갈리지만, 맨 아래의 '차감징수세액' 만 보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여기에 적혀있는 차감징수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금액인데, 앞자리가 마이너스(-)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다(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를 하시거나 정년 퇴직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당연히 차감징수세액은 커녕 신고서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자 신고가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불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5월 중에 방문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은 우선 회사에 지급이 되고, 회사에서 직장인 분들께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쉽게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환급일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늦게 주면 늦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4월 급여에 포함을 시키지만, 회사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인해 여름에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꼭 신고하셔서 원래 내야할것 보다 더 많이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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