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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스토마리 2023. 7. 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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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미지급-썸네일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화사를 다니다가 퇴직했다고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서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일한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 명시합니다.

 

즉,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한경우에 한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에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꼭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청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민원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민원서식명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하신다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만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등 인증서를 사용하시거나, PASS를 통한 휴대폰 인증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홈 화면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 좌측 '자주 찾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페이지가 나오는데, 처리기간이 25일이라는 것과 하단의 구비서류 '진정내용을 확일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신청자정보

첫 단계로 '등록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내용이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겠지만, 내용이 없다면 최소한 필수정보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상황 알림은 꼭 수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함으로 체크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진행 결과를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민원-사업주정보

두 번째 단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요구하지 ㅇ낳고 회사명과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등 확인을 위한 정보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 공사현장을 클릭하면, 현장명과 현장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필수정보를 포함해서 가능한 아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진정서-작성

이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여부, 퇴직일을 작성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받지 못한 퇴직금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필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아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적되, 맨 하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안 준다'가 아니라 'xx일에 퇴직을 하였는데, 근로일 기준 14일이 지난 xx까지 퇴직금 XX원이 지급되지 않고, 회사는 연락을 받지 않아 진정서를 작성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 양식에 적혀있는 작성예제를 보면 '진정인은 2015.3.15. OOOO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식 예제이니 이런 식으로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민원-서류-제출

진정서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명세서'를 회사에서 발급해 줬다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명세서가 없다면 퇴사 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내용 및 1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추가서류는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진행절차

첨부서류까지 제출하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되며,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신청자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사업주)에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내용을 조사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법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신고가 종결되지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경우 고소까지 진행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던 일반 근로자는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노무법인 등 법을 잘 아는 기관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고 신고가 가능하지만, 관할 지방 노동관서가 멀리 있다면 이동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연장할 수 있다고 동일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또는 서로 합의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신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신고내용이 예전 근무지에 전달되기 때문에 나중에 동종계열에 재입사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기 때문에 추후 괜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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