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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예상 월급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급을 계산하려면 대부분 주휴수당을 넣고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있을 텐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썸네일

주휴수당 계산기

인터넷에 많은 계산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알바천국' 두가지의 계산기를 서로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회사의 급여규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를 기본으로 정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급을 먼저 알아보고, 예상 월급을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개의 계산기를 조합하면 근로일수와 시간에 따라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 가능하고, 이에 따른 예상월급(세전/세후)를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네이버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 계산기' 또는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검색창 아래에서 바로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이버-계산기

 

위 사진처럼 임금계산기에서 '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근무시간은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 근무시근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주휴수당 등 계산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급으로 환산하는 것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입력하고, 법정 1주일 근로시간인 5일 40시간을 입력하니 예상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시급에 따라 예상 주휴수당도 계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이버-계산기-주휴수당

이번에는 1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근로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근무규정일을 3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예상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규정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무일 입니다.

 

꼭 1주일을 전부 일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시간(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입력하면 주휴시간은 0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알바천국 계산기

검색엔진에서 '알바천국 알바 급여계산기'라고 조회하면 나오는 검색결과를 클릭해서 전용 계산기 사이트로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는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세금을 적용해서 실 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바천국-계산기-주휴수당

네이버 계산기에서 1주일 중 일부만 근로했던 것과 동일한 값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휴수당으로 계산된 47,328원에 약 4.34주를 곱한 값인 205,651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세금은 미적용으로 선택했지만, '9.4%(4대 보험 공제)', 3.3%(소득세 공제)'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최종 환산금액이 변합니다. 자신의 근로계약 요건에 맞춰서 선택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결근을 했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곱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개근

2. 1주일당 15시간 이상씩 근무

3.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됨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받는 조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개근

근로계약서 상에 1주일에 5일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당연히 5일 모두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1주일에 2일만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결근이 있다면 개근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퇴/지각 자체로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조퇴/지각 횟수 중첩을 결근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주 5일 모두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중 3일을 지각했다면 1일 결근으로 판단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나 공휴일은 원래부터 개근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로 인해 1주일 내내 쉬는 경우, 하루라도 일한 날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체가 성립이 안되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주일당 15시간 이상씩 근무

근로계약서 상에 1주일에 일하기로 예정된 날짜와,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 15시간을 넘겨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1주일에 5일씩 3시간 일하거나, 2일씩 8시간 일하면 15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2일 일하면서 6.5시간씩 일한다면 13시간 일하는 것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됨

유급휴일을 주는 이유가 '근로자가 쭉 계속 일하기 위해, 1주일간 일하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쉬는 날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 알바 2일 16시간 근로를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2일 모두 개근을 했고, 15시간 이상인 16시간 근로를 했습니다. '1주일 개근', '15시간 이상' 2개의 요건은 만족을 했지만,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으로 종료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본이유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1주일 만근', '15시간 이상 근무'만 생각하고 무조건 주휴수당을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수당을 계산하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정근로일이나 근로시간 등을 통해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한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산기를 사용할 줄 알아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모르면 의미가 없으니, 간단하게 3가지 요약내용이라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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