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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회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0,000원은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 낮은 2.5%만 인상이 되었고, 2023년 대비 240원이 오른 '시간급 9,86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내년에 받게 될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썸네일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복리후생비, 식대' 등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인 '연장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이 없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주 5일을 전부 근로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에 총 48시간(40시간 근무 + 8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48/7=약 6.85시간'이 되고, 1달을 계산하기 위해 1년 365를 12달로 나눈 값(365/12=약 30.416일)에 곱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48/7 x 365/12 = 약 208.57시간', 반올림하면 우리가 흔히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 209시간이 됩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냥 '하루 8시간 월~금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월 209시간에 대한 급여받는다'라고 생각하셔서 209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루 일하는 시간만 209에서 나눠주면 됩니다(4시간: 209/2, 2시간: 209/4 등).

*단,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209 x 9,860 = 2,060,740원을 매달 최저임금으로 받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소득세 등 세금과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서 '세전 금액'이 2,060,740원 을 넘어가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예상 실수령액 계산기

각 회사마다 적용 비과세 항목이 다르고, 부양가족수나 자녀수 등 공제 내역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인-연봉계산기

일반적인 세금 공제 정도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연봉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진은 구직사이트로 유명한 '사람인' 사이트에서 사용해 본 계산기입니다.

 

월급을 선택한 뒤 위에서 계산한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수 1(본인), 비과세액 없음으로 설정했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약 1,843,480원으로 계산된 것이 보입니다.

*부양가족수, 자녀수, 비과세액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이나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등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저 금액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위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낮다면,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에 따라 예상 실수령액을 알아봤습니다.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급여명세표를 보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이나 월급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 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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