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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동안이나 회의를 했어도 아직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거의 양보를 하지 않다 보니 시간이 오래 끌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5일 까지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 결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에 대하여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예상 금액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쪽에 완전히 맞추는 극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앤더믹 선언, 가파른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최저임금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은 최근에는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 이상 인상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급 10,000원"이라는 상징성이 지키기 위해서라도 3.x%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통계나 분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협상이 마무리되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을 확인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정도를 보면, 최저임금이 10년 전보다 약 2배 정도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집 값이나 생필품등도 비슷하게 2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필요 생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증가라는 경영란을 악화시키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거의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란을 겪게 될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시급 10000원"이라는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9990원으로 인상했다면, 주 5일 근무(월 환산 209시간 기준)한다는 가정하에 2,087,910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예상해 봤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모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후 최저임금이 확정 발표되면, 관련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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