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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크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세만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는 별도의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동안에는 홈택스에서 연동이 되어 쉽게 지방세를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하고 지방세 신고를 못하신 분이시라면 꼭 정보 얻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계산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국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먼저 신고를 해서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면 10% 추가납부, 환급받는다면 환급금의 10% 추가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 예시
- 신고 결과 100만 원 환급받는다면, 지방세 10%인 10만 원이 추가로 환급되어 총 환급금은 110만 원.
- 신고 결과 30만 원 추가납부 한다면, 지방세 10%인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총 납부금은 33만 원.
물론 중간에 지방세에 중간 예납세액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살짝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홈택스 신고 결과의 10%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 연동 지방세 신고 방법
홈택스 연동을 통하여 지방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서 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신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상단 탭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눌러서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가 나오면, 위 사진처럼 우측에 지방 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붉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 신고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신고이동'을 눌러서 지방세까지 추가로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위 사진처럼 납세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택스가 연동되면서 지방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서 대부분의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위택스에서는 위 사진처럼 딱 5단계만 거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홈택스의 정보가 연동되어 있으니,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만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화면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다가, 해당 위치에 '제출' 버튼이 나왔을 때 눌러주면 끝입니다.
만약 지방세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5단계 납부에서 페이지 좌측 하단에 '납부서 출력'버튼이 있으니, 계좌이체를 하실 분이시라면 해당 버튼을 눌러서 납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단계인 '신고세액' 페이지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면, 위 사진처럼 세금 신고 결과 숫자가 보입니다.
이 숫자가 홈택스에서 신고 결과 나타난 결과의 10% 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람의 예시를 본다면, 홈택스 신고 결과 약 15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10%인 1만 5천 원 정도가 지방세로 추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지방세 계산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특히 혼자서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알림이 뜨더라도 실수로 지방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등 추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간단하게 끝나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지방세까지 꼭 함께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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