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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하다 보면, 연금소득을 받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황당하다는 얼굴로 방문하시는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의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야 이해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고는 합니다.

 

연금소득을 받으면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정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연금소득-신고-이유-썸네일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를 다니거나(근로소득), 알바를 하거나(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사업소득), 강의를 하거나(기타소득), 이자를 많이 받거나(이자소득) 등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분들은 다른 돈벌이가 있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구나'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 미만은 괜찮다' 같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단,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정 금액을 넘겨야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어차피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 연금소득자 분들이시라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으로 종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한번 더 세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아봤자 다시 납부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공제를 챙기시는 것이 결과도 동일하면서,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서 기분까지 좋을 것입니다.

 

 

자주 듣는 질문들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들은 내용들입니다.

 

연금은 내 돈으로 낸 거 받는 거다

사적연금은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4대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을 내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냈다는 것은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혜택을 당겨서 받고, 나중에 메꿔나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 다 냈다

만약 연금소득 한 가지만 있으시다면, 연금 받을 때 낸 세금으로 소득세 신고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도 근로소득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셨던 세금은 이미 돌려받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연금소득으로 낸 세금이 국세청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남아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연말정산하면 끝 아니냐

"아닙니다."

 

연금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식을 진행하다가 중간 결제를 진행하고, 나중에 더 시킨 음식에 대해서 '이미 아까 결제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냐?'라고 말도 안 되게 따지는 것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안내문 처음 받아본다

이미 다른 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처음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의 종류가 2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계속 일을 하신다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일하던 시절에 4대보험 다 냈었다

질문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4대보험을 세금으로 생각하시는데, 세금이 아닙니다. 연금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내신 것과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주 큰 연관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 낸 돈이 세금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공단에 신고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4대보험 관련 내용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2번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연금에도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중과세라기보다는 '다시 돌려줬다가 뺐는다' 쪽이 더 가깝습니다. 쉽게 '조삼모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연금소득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이 200만 원인데, 연말정산으로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분이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었어서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보니, 세금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분이 내야 하는 세금은 처음부터 180만 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안 했었다면, 이미 낸 세금이 200만 원 있으니 20만 원 돌려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5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라에 남아있는 세금은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13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서 180만 원을 맞춰야 합니다.

 

 

"200-20=180"으로 간단하게 끝날수 있던 계산이, "200-150+130"으로 조금 복잡하게 변한 것입니다.

 

기분 좋게 돌려받았던 것 다시 또 납부해야 하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덤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를 연금소득자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일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은 질문들도 함께 정리해서 올려놨으니,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연금소득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신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힘을 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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