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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인 분들께서 세금이 더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 하고 화를 내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 화가 나시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을 내시는 것일 뿐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아래 글 읽어보시고 그 이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더-내는-이유-썸네일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는 이유

우선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1년간 같은 돈을 벌었다면, 내야 하는 세금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으로 돈을 벌고, 누구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누구는 연금을 받으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각 소득 종류마다 원천징수의 세율을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은 낸 상태이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세금을 책정하여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유독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납부하는 이유

 

아무리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세금 납부 기준을 판단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나라에 낸 세금이 환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10만 원은 소득세로 원천징수 세금을 냅니다. 아르바이트는  매달 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2만 원은 소득세로 원천징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분은 1년간 일하면서 2400만 원의 근로소득과 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나라에 낸 세금은 120+24= 144만 원입니다.

 

이분이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년 소득 3000만 원에 대한 최종 세금은 12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120만 원인데 이미 낸 세금이 144만 원이니까, 24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의 경우 무조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낸 세금 12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세금은 1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낸 세금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100만 원을 이미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라에는 20+24= 44만 원 밖에 세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20-44=76만 원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 지방세는 추가로 붙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맞춰서 내야하는 것인데, 일부를 돌려받았다가 다시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내는 것입니다. 

 

괜히 이중과세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나쁘긴 하지만,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려받을 것 다 돌려받았는데 왜 또 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민원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았으니, 다시 부족한 만큼 채우는 것입니다.

 

차라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연말정산 때 먼저 돌려받지 말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같은 세금은 내는 것인데, 나중에 돌려받으니 기분이라도 덜 나쁘게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세금 더 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중과세라고 잘못 알고서 화를 내는 민원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중과세가 아니고 소득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지,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대부분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많이 납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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