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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연말정산만 하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도우미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질문하시는 회사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세금 관련법을 아주 잘 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이후에는 '이래서 나보고 종합소득세 내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보와 단어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사원-종합소득세-내는-이유-썸네일

종합소득세 내는 이유

많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최종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원이라도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2. 2개 이상의 회사에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시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직 등)

 

이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이야기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적용해서 생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야한다면, 가능한 한 세무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불안하시다면, 삼쩜삼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정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회사원 분들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하는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나라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N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을 추가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근로소득'과, 투잡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얻는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통해 모든 소득을 전부 합하여 다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연말정산을 수행해 주는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모든 내역을 다 종합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회사에 대한 부분만 연말정산을 신고한다면, 과거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총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총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당연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원래라면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해주는 것인데, 회사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만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개인이 다시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총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의 필요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벌어드린 돈이 같다면 내야 하는 세금도 당연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플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세 포함 3.3%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약 25%, 근로소득도 약 10% 등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하냐,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세금으로 내는 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작년 1년간의 소득 금액을 모두 더해서 확인하고,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다가 경비, 카드사용, 의료비, 교육비 등 세금혜택에 대한 부분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적용하여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기존에 일하면서 조금씩 낸 세금인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총소득 세금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총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10%, 2,000만 원 까지는 세금이 20%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A, B, C, D 네 개의 회사에서 각각 500만 원씩 번 X라는 사람이 있고, 한 회사에서 2,000만 원을 번 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X와 Y는 모두 1년간 동일하게 2,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소득이 같다면 상식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각각 세금을 정산하고 총소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X는 각 회사마다 50만 원씩 4번 해서 총 200만 원의 세금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소득임에도 Y는 한 회사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서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일정 소득까지는 세율이 낮은 것을 악용해서 최대한 소득세를 줄이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총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사원이 종합소득세 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회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아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직접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신고대행업체를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