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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세무서나 시청 등에서는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세무서에서 신고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민원인 분들이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 "환급받아서 좋은데, 언제쯤 돈을 받는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고도우미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예상일이 궁금하신 분들이시라면 잠시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환급예상일-썸네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당 귀속연도에 대한 신고는 5월1일~31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5월 한 달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귀속연도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5월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주소지 세무서 오느라 너무 힘들었다"라고 푸념하시는 민원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 동안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렵게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찾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서나 신고도움 창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부부합산 3 주택 이상이나, 금융소득자,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 도움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소득세 경정청구

2023년 소득이 아니라 더 과거의 소득에 대한 사항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등의 소득세는 5년간 기록이 남아서 경정청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까지는 최대 2018년 귀속 소득세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월이 지나가면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한 신고를 수정하실 분들이시라면 5월 중에 경정청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각 1년마다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18~2022년까지 모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면 총 5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5년 치의 신고를 혼자서 하기 너무 버겁다면, 삼쩜삼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조금 들지만, 혼자서는 하기 힘든 5년치의 수정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하여 신고해 줍니다.

 

신고내용 수정 기간

신고도우미를 하다 보면, '2023년도 신고내용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기간 5월 중에는 백 번 천 번 계속해서 수정하고, 다시 신고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6월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5월 중에는 수만 번 다시 신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신고되는 서류만 전산에 남아서 세무 공무원인 조사관 분들이 6월 중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전화 신고", "본인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6월 검토 중에 조사관 분들이 세금 신고 내용이 중복되었다면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도로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현제 기준 2023년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검토 및 환급이 끝난 이후인 7월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경정청구를 하실일을 만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신경써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 환급예상일

세금신고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신고 시 제출한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세는 6월 말~7월 초, 지방세는 7월 말~8월 초"에 환급이 됩니다.

 

각 세무서마다 처리해야 하는 서류의 양과 작업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거 신고내역을 '경정청구' 하셔서 추가로 환급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국세 금액은 신고일부터 약 2개월 이후에 환급이 됩니다. 이때도 지방세는 국세보다 약 한달 뒤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갑자기 "국세, 지방세"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막 혼란이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라에 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등을 통해 신고하시는 내용은 "국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책정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결과 30만원을 환급받게 되었다면, 이 30만원은 국세입니다. 따라서 6월 말~7월 초에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10%인 3만원이 7월 말~8월 초에 환급됩니다. 따라서 총 33만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반대로 신고결과 30만원 납부를 해야 한다면, 동일하게 지방세 10%도 납부를 해야 해서 총 33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플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삼쩜삼(3.3)도 국세+지방세의 의미입니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퍼센트인 3%, 여기에 국세의 10%로 책정되는 지방세 0.3%를 더하여 3.3%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환급금 지급 예상일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고도우미로 직접 뛰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복잡한 소득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간단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무서에서 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집 근처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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