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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다니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마저 하시기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해 주시는데, '어떤 서류 준비해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직접 신고도우미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니,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못한-경우-종합소득세-신고-서류-썸네일

세무서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집에서 홈택스로 혼자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서 방문 시 꼭 지참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 내부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용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카드사용내역, 부양가족 정보,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교통비, 연금계좌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정보는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출력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무서 가야 하는데 어떤 서류 가지고 가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신분증 하나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5월 중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세금 신고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가시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찾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때와 다른 이유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서류를 산더미처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셨던 기억이 남아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미처 못한 연말정산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의 정보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간소화자료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결국 자신이 자신의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니, 홈택스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불러와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꼭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챙기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서류들에 대해서만 적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만으로도 되지만, 부양가족 분들이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홈택스에 적용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누락되어 있다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서 증빙을 하셔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의 경우 

이 부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와, 퇴사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반영되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해당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회사에서 해줄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직접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한 것은 별도로 증빙서류 챙겨야 한다'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현찰로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은 무조건 기부받은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부금 내역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월세도 기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LH 등 국가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자동 반영되지만, 그 외에는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필수 서류 3종을 챙기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내역서/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3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간 낸 월세 총합만 알고 있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숫자만 입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적합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기각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챙겨야 하는 필수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자신이 추가로 증빙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못다 한 연말정산을 마저 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분증'하나만 챙겨서 가주시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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