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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이 없는데 왜 안내가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황당한 것은, 전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신고되어서 문의하려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잡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니, 혹시라도 경험하신다면 꼭 즉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소득부인신고-썸네일

일한 적 없는데 소득이 잡힌 경우

일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잡혀있다면, 일단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과 통장의 입금 내역이 명확하다면, 자신이 업체명을 잘못 기억했다거나 일한곳과 지급처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 일한 장소와 지급처의 이름이 달라서 한동안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면서 헷갈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전혀 찍히지 않은 돈이 소득으로 잡혀있다면, 해당 돈을 지급했다고 찍힌 회사에 연락을 해봐서 수정신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수정해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세무서에다가 허위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소득부인신고"라고 하는데, "나 이런 곳에서 일한적 없다" 또는 "일은 했지만 소득의 액수가 다르다" 정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 사실 부인(소득부인신고)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업체로 사실증명을 요구합니다.

 

업체에서 100% 잘못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줬다고 신고했던 내역을 전부 0원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허위 신고를 통해 얻은 세금 이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소득부인신고 신청방법

소득부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라도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소득부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허위 소득을 제외한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허위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메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소득부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이트가 개편된 이후로 아직 메뉴가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메뉴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메뉴 중에서 위 사진처럼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메뉴를 찾아서 접속합니다.

 

 

소득내역-총액

 

조회기준 연도 우측의 연도를 입력하고,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 사진처럼 일용근고, 일반 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해당 연도에 벌어들은 총소득에 대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잡힌 소득 종류의 금액을 눌러줍니다. 저는 사업소득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업소득-종류

 

해당 귀속연도에 사업소득(3.3% 세율 인적용역 프리랜서)이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처와 지급액 등 전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부인신청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좌측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인신청-내용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부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지급처, 지급액 모두를 수정 가능합니다.

 

받는 돈이 없다면 변경 칸에 0을 입력하면 되고, 적게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에는 "근로한 적 없는데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됨" 정도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여러 건을 신청하는 경우 좌측에 '등록하기'를 눌러서 내역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제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허위 소득 신고 이유

물론 담당자 실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경우 사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을 허위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로 나간 금액은 사업체에서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은 세금 책정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 지인의 경우, 학창 시절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게 되자 예전 아르바이트 했던 곳의 이상한 소득 신고 행적이 꼬리 밟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없기 때문에 전부 허위 소득으로 신고를 했고, 나중에 허위 소득 내역은 삭제되었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당혹감은 감추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일한 적 없는 곳에서 소득이 잡힌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부인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진 정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신고하라는 대로 신고하지 마시고,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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