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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을 하다 보면, 사업소득자 분들의 경우 경비율 추계신고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경비는 추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안되냐면서 따지는 민원인 분들도 꼭 계십니다.

 

사업소득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택하는 경비율 신고장부기장 신고의 간단한 차이점을 알려드리니,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경비율-장부기장-신고-차이-썸네일

경비율 신고

"경비율"이라는 것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라에서 정하는 만큼을 경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득이 500만원인데 경비율이 50%라면, 25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250만 원)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사용한 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일정 퍼센트로 정해진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것이 경비율 신고입니다. '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한다'라는 의미로 추계신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경비율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과 낮은 일반경비율이 있으며, 각 업종별로 경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 업종의 경비율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경비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부기장 신고

"장부기장"이라는 것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가 명확한 경우, 실제 사용한 경비를 증빙하여 인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소득이 500만원인데 실제 사용한 경비가 600만 원이라면, 모든 경비가 인정되었을 때는 경비가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또한 적자만큼의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제에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것이 장부기장 신고입니다. 당연히 실제 경비를 사용했다는 증빙서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빙서류만 있어서는 안되고, '장부'라는 것을 작성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복식부기장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편장부-샘플
출처: 국세청 홈택스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경비 사용 내역이 간단하다면, 간편장부는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위 사진처럼, 수입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보시면, 각 업종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례 예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업종 분들은 장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회계쪽 직원이 별도로 전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자신은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할지 빼야 할지는 비전문가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 장부기장 의뢰를 해서 장부를 작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기장 신고는 보통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신고의 장단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부작성 신고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장부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비율을 통한 추계신고가 더 편리합니다.

 

각 신고의 장단점을 정리해드리니, 자신에게 더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율 신고

 

장점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 어려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실제 사용한 경비가 없더라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다.

-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점

- 소득에 따라 경비율이 변경되며, 기준경비율의 경우 경비율이 상당히 낮다.

- 장부기장 의무자의 경우 불성실가산세(세액의 20%)가 추가로 붙는다.

- 실제 사용한 경비가 더 많아도 인정받지 못한다.

- 적자가 나더라도 종합소득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결손금이 소멸한다.

 

장부기장 신고

 

장점

-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을수 있다.

- 사용 경비가 많은 경우, 추계신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어진다.

- 적자가 나는 경우, 최대 15년 동안 결손금을 기록하여 추후 공제 가능하다.

- 소득의 변동에 따른 경비율 변화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점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기장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 경비로 인정받을만한 항목이 거의 없는 업종(인적용역 프리랜서 등)은 장부기장의 의미가 크게 없다.

- 장부 및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거를 전부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이상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 분들의 경비율 신고와 장부기장 신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신고방법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니,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싶으신 분이시라면, 조금 귀찮고 시간이 낭비되더라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비율을 통한 추계신고로 신고서 제출 직전까지 진행하여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그런다음 세무대리인을 방문하여 경비 반영시 기장 수수료와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추계신고 납부세액'과 '수수료+장부신고 납부세액'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욱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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