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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분들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하시라고 딱 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홈택스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옵션 하나만 추가로 선택하면 되니, 잠깐만 시간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주택임대업-분리과세-신고-선택-썸네일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것처럼,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고방식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우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차이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헷갈리는 분을 위한 꿀팁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일을 하면서 경험한 가장 좋았던 꿀팁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두 신고해보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2번 반복해야 하지만, 마지막에 적용되는 세금이 더 낮은것을 선택하면 되기에 가장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직접 하는것이 힘들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신고도움 제외대상자인 분들은 아쉽게도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세무사 사무실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해야만 합니다.

 

 

 

 

홈택스 분리과세 선택 절차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리과세 대상자니까, 나머지 소득 신고하고 별도로 주택 분리과세 신고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신다면, 신고서가 2개 발생되어 먼저 신고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소신고로 판정되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분리과세라고 해서 신고를 2번 하는것이 아닙니다. 1개의 신고 절차 속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가지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라는 커다란 집 안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는 2개의 방이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 절차

세금 신고인 만큼 당연히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2월달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홈택스에서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소득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위 사진의 화면에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 잘못 선택하면, 선택지가 없거나 오류만 계속 나서 신고는 안되고 짜증만 잔뜩 날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은 어떤 분이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버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모두채움'이라고 적혀있는 분들만 이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이라고 적혀있는 안내문을 받은 분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신고

-모두채움이나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모두가 이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신고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분리과세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버튼입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한가지 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 등)만 있는 경우에만 이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들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분리과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하면 계속 오류가 나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리과세-선택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반신고'를 선택했다고 가정해서 진행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나의 소득종류 찾기'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붉은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가 선택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에 체크를 하면 '분리과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서를 별도로 2개 만들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인 분들이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을때 각각 따로따로 신고하고싶다고 우기시는데, 그렇게 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가지 신고서 안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절차를 포함하여 한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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