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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채움' 대상자 분들은 이미 샘플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기에 ARS나 홈택스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채움은 어디까지나 샘플 신고서인 만큼, 완벽한 신고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일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알려드리니, 모두채움 대상자 분들은 잠시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모두채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소득, 경비, 납부(환급)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 서비스"입니다.
원래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편의를 위해 국세청 전산상의 정보를 토대로 샘플로 작성한 신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바로 계산될 만큼 신고 방법이 간단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이중근로' 정도가 그 예시입니다.
공제 내용 누락의 이유
모두채움 서비스는 바로 위에서 "국세청 전산상의 정보를 토대로 샘플로 작성한 신고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정보를 모르면 모두채움 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경우 연말정산의 내역을 토대로 하여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대로 보자면, 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이 미비했다면 그 미비한 내역이 모두채움 서비스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없는 사업소득자 분들은, 상대적으로 국세청에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년도 인적공제 신고 내역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거의 기본공제 사항과 경비율만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작성해준 신고서니까 맞겠지'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고를 도와드렸던 민원인 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모두채움(납부)로 5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신고와 납부서 출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해 보니, 인적공제는 되어있었지만 신용카드 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빠져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연말정산 기간에 바빠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셨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집어넣고, 기타 다른 공제 집어넣고, 월세 세액공제도 해당하여 금액도 집어넣고 하니, 50만 원 추가 납부는커녕 1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말 그대로 샘플 신고서이고, 예상 세액 계산입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꼭 확인을 더 하셔야 합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들은 모두채움 신고 시 무조건 단순경비율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비율 신고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경비를 반영하여 장부기장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모두채움이 아니라 일반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모두채움(환급)
모두채움(환급)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사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위 사진과 같은 안내문을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나, 우편을 통해서 전달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앙에 '환급받을 세액' 부분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다음장에 있는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위 사진은 안내문 두 번째 장에 있는 '원천징수 세액' 부분입니다. 총수입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여기의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있어야 최대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100만 원 있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출 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통장(국세청)에 들어있는 잔액", 환급받을 세액을 "통장에서 출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것입니다.
사진에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모두 더하면, 77,510+28,124+777+360 = 106,771이 됩니다. 이 금액과 표지에 있는 환급받을 세액을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자면 환급금액이 106,770원이고, 원천징수 세액이 106,771원입니다. 이 분은 추가 공제가 없어도 원천징수 세액을 전부 돌려받는 것입니다(원단위 절삭).
이런 분이라면 돌려받을 것 전부 돌려받는 것이니, 시간을 들여서 추가 공제항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세액에 비해서 환급금액이 너무 낮다면, 공제가 누락되거나 부족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액 = 원천징수 세액: 그대로 신고 (ARS나 홈택스 모두 무방)
-환금금액 < 원천징수 세액: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면 홈택스로 확인하며 신고)
-환급금액 > 원천징수 세액: 전산상 오류 (무조건 원천징수 세액 내에서만 환급 가능)
이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에 공제가 누락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서 했으니 맞겠지' 하면서 그냥 신고해달라고 하시지만, 안내문에서도 적혀있는 것처럼 확정된 세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있는 기본 정보만을 토대로 작성되는 신고서 샘플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신고서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제내역을 알려줄수 없으니, 본인 스스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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