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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이나 '결정세액'처럼 단어를 봐도 어떤 뜻인지 알기 힘든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신고서의 용어를 같은 초보의 눈높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 용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용어-썸네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용어

종합소득세-신고서-샘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 사진과 같은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고서의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같은 초보의 눈높이로 이해가 가능할수 있도록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은 각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한 '근로소득', 프리랜서나 사업으로 일한 '사업소득', 연금을 받은 '연금소득' 등입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실제 벌어들인 돈(수입금액)과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금액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입과-소득의-차이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투잡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이렇게 각각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들을 모아서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본다면,

 

회사에서 500만 원, 프리랜서로 300만 원을 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중에서 근로소득공제 300만 원 제외, 사업소득 300만 원 중에서 필요경비 180만 원이 제외됩니다.

 

그러면 1년간 총 번돈은 800만 원이지만,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320만 원(500-300 + 300-180)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공제'라는 단어는 세금 계산할때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소득공제'도 무조건 좋은 의미입니다. '일정 금액을 뺀다'라는 의미인데,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에서 금액을 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에서 금액을 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소득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소득공제로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이 많은 것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 공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율이 10%인 나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500만 원이었다면, 세금은 10%인 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5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은 소득공제로 제외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350만 원이 되고, 세금은 10%인 35만 원이 됩니다.

 

이 분이 부양가족이 2명 더 있다면, 각각 150만 원씩 해서 총 450만 원(본인+부양가족 2인)이 소득공제로 제외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50만 원이 되고, 세금은 10%인 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낮추면 세율까지도 낮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슬슬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를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값'정도가 됩니다.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신고서 내용을 보자면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인 돈에서, 소득공제(세금혜택)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며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으셔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드셨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도 없어집니다.

 

세율

세율은 '세금 비율'입니다. 과세표준의 몇% 가 세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는데, 2023년 귀속 세율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1년 소득이 8,000만 원이었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4,000만 원까지 낮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의 세율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4,000만 원 x 15% - 126만 원이 세금입니다.

 

 

만약 공제가 부족하여 8,000만 원 그대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8000만 원 x 24% - 576만 원이 세금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금액이 훨씬 큰 것이 보입니다.

 

 

뒤에 누진공제라는 것은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해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완해 주는 공제항목입니다. 만약 누진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 1원 차이로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는 홈택스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산출세액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 액수'라는 뜻입니다. 아직 세금 계산에는 추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계산된 세금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은 위에서 잠깐 알아본 것처럼, '소득 x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최종 답을 구하기 위해 중간 결과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중간 결과 값에다가 아래에서 알아볼 추가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액감면 & 세액공제

이 부분은 소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추가로 낮추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비하면 혜택 금액이 그리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액감면은 그중에서 세금을 일정 퍼센트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의 90% 정도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일정 수치만큼의 세금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출세액이 50만 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가 20만 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0-20이 되어서 세금은 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씩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비하면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세금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혜택이 느껴집니다.

 

 

 

 

결정세액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혜택으로 뺄 거 다 빼고 결국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진짜 세금 액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진정한 종합소득세입니다.

 

맨 위의 신고서 예시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로 세금 혜택이 많으면 결정세액이 0이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가산세

'세금에 추가로 곱해지는 비율'입니다. 만약 무신고를 하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데, 100만 원 내야 할 세금이 1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벌칙처럼 붙는 것이니, 적법하게 하셨다면 자주 보기 힘든 항목입니다.

 

혹시라도 가산세 대상이 되었다면, 다음에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이미 나라에 낸 세금'입니다. 흔히들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세금으로 먼저 나라가 가지고 간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이 금액만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제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돌려받을 금액도 0원인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2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를 1억을 썼더라도 최대 2만 원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5만 원이라면, 기납부세액 2만 원을 제외한 3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가끔 연말정산을 통해서 기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받은 분들이, 추가 공제 내역을 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로 오십니다.

 

이때는 아무리 공제를 추가로 넣는다 하더라도 나라에 남아있는 세금이 없으니 괜히 헛걸음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넣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납부세액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

납부와 환급이 모두 적혀있어서 은근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돈 앞에 '- (마이너스, 빼기)'가 있는지 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고, 없으면 그만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이라고 적혀있으면 신고자가 200만 원 돌려받는 것, 150만 원이라고 적혀있으면 신고자가 종합소득세로 15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너무 많으면, 소득이 많은지, 공제가 너무 부족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돌려받을 세액이 많다는 것도 돈을 버시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글을 보시고 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맨 마지막에 환급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정도만이라도 익혀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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