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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작년과 소득은 거의 동일한데 세금이 2배 넘게 나왔다면서 울상인 민원인 분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신 분들이신데, 더구나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분들은 세무서 신고 도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도우미로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말씀드리니,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전에 알면 좋은 정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은 그냥 추계신고를 하시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의뢰를 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 선임 전에 미리 알면 좋은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팁을 몇가지 알려드리니, 필요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의뢰하자
종합소득세는 5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5월 31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끝자락에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임을 알고 부랴부랴 세무대리인을 찾아도 대부분은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의뢰를 받은 분들의 장부기장과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 의뢰를 하시려면, 아무리 늦어도 5월 마지막주가 되기 전에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5월이 거이 다 지나간 상태에서는, 세무대리인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신고의뢰를 받아주지 않는 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계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 나니까 신고 안 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시무시한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괜히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서두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경비율과 실제 경비 사용 금액을 비교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율신고와 장부신고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한 경비와 경비율 중에서 더 값이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3,000만 원이고 경비율이 10%인 업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경비율이 10%라서 추계신고를 하면 300만 원의 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제 사용한 경비를 끌어모아도 300만원 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적용역의 경우 딱히 경비로 증빙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실제 사용한 경비가 100만 원이라면, 추계신고를 통한 경비율 신고가 경비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비율을 알고, 실제 사용된 경비를 비교해 보고 더 이득인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 경비가 더 적다면 그냥 추계신고를 하시면 되니,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추계로 신고해 보자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 폭탄인데?'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는 수백 번 재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추계로 한번 신고해 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150만 원 내야한다고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수수료를 30만원 달라고 하면서 세금이 50만원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150만 원 보다는, 수수료 30만원을 내더라도 50만원 세금 내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계신고 시 세금이 50만 원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만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세금이 0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추계신고가 이득입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추계신고를 진행하셔서 '내 소득에 세금이 이만큼 나오는구나'하는 기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환급된다는 말은 피하자
몇몇 세무대리 업체의 경우 거의 100% 환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1년 치 카드내역과 돈 사용내역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업종별로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경비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재료구입,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의 메인을 차지하는 주요 경비 내용이 전무하다 보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세무대리의 경우에는 일단 신고는 진행하겠지만, 나중에 증빙서류 미인정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환급되었다면, 나중에 모두 토해내야 하는 것은 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세무사 사무실 등 공신력 있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세금 비교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율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셔도 좋고,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홈택스를 통해서 경비율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11.9%, 단순경비율의 경우 64.1%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가율은 퍼센트가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바로 위에 자가율 적용여부가 N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자가율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3,000만 원의 돈을 버신 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 누진공제나 소득공제 등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세율만 1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준경비율(11.9%)을 적용하는 경우 경비는 357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26,430,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이 15%니까 약 396만 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64.1%)을 적용하는 경우 경비는 1,923만 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10,770,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이 15%니까 약 161만 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하게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제가 부족한 분들이시라면 볼 수도 있는 세금 금액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돈을 벌었고 같은 세율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보시기 전에, 미리 한번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더 이득인지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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