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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이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다 보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등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준경비율인 경우 세무서의 신고도움 서비스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세무사를 방문해야 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말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세법 용어는 저도 모르니, 최대한 같은 초보의 눈높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율이란?
우선 '경비율'이라는 것이 무언인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돈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요리도구도 있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월급도 줘야합니다. 차량을 사용한다면 기름값과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경비"라고 정하고, 세금 신고에서는 소득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합니다.
만약 1년간 사업으로 소득을 1,000만 원 벌었는데 경비를 800만 원 사용했다면, "1,000만 원-800만 원=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경비 사용한 내역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각 사업 업종코드 별로 경비율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1년간 소득에 경비율을 곱한 값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율은 보통 "XX%"로 표현됩니다.
만약 경비율이 "80%"라면, 소득의 80%는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의 2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경비율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세금 하면 생각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각 업종별 경비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업종"과 "업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각 연도마다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하는 연도의 경비율을 검색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023년 경비율을 검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경비율'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 사진처럼 하위에 서비스 바로가기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경비율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업종에 "택배"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택배 업종이 나타나는데, 세분류명과 적용범위 및 기준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업종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는 업종코드 630901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택배업이라고 생각되었고, 해당 업종번호 우측에 있는 선택을 눌러봤습니다.
위 사진처럼 검색 결과가 나타나며, 기준경비율의 숫자와 단순경비율의 숫자가 보입니다. 뒤에 %가 생략되어 있지만 각각 20.5%와 86.5%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종을 찾아서 미리 업종코드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경비율 검색 때 편리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업종코드는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
경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공식이 있지만, 공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 비율이 더 높다", "돈을 많이 벌면 다음 해에 기준경비율, 적게 벌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3년 소득 기준, 위 사진처럼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서 경비율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경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세금을 신고하는 귀속연도 전연도에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세금 신고 연도가 2023년이기 때문에 2022년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경비율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경비율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자리의 숫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볼 때는 이미 해당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만큼의 능력이 있으니, 경비사용에 대한 장부기록을 의무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부라는 것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가 있는데,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를 가계부 적는 것처럼 일일이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귀속연도 전연도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경비율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장부작성에 대한 부분을 몰라도 큰 어려움 없이 경비를 반영하여 적은 세금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율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경비만 적용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기록한 '장부'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경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신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은 경비율 숫자가 터무니없니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신다면 상당히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 분들은 장부작성이 의무이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인 '무기장 가산세' 또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분들은 추계신고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 장부 작성하는 거 모르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무사가 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찾곤 합니다.
그냥 경비율로 신고해서 폭탄 맞는 세금보다는, 세무서 장부기장 수수료+ 낮아진 세금의 합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5월 말에는 세무사 분들이 세금신고 및 장부기장 의뢰를 거의 받아주지 않으니, 아직 중순인 지금 세무사 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 분들은 5월 중 진행되는 신고도움 서비스 대상자이기도 하고, 경비율 수치도 높으니 그냥 추계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사용한 경비가 경비율 수치로 계산되는 경비보다 현저히 높다면, 이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보자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실제 경비보다 경비율로 인한 경비 금액이 더 높은 경우, 일부러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경비 사용 정도와 경비율을 잘 비교하시고, 더 혜택이 많은 곳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정말 복잡하니, 귀찮으시다면 세무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시면서 전담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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