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신고를 하셨겠지만, 일부 분들은 신고 대상이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세금 안 내고 말지 뭐!"하고 무시하신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몇%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피 같은 돈을 안내도 문제없던 일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니, 얼른 정보 얻으시고 가능하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썸네일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낸 것도 아닌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냐?"라고 따지는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2개 이상의 소득이 중복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라도 지나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 접속방법

 

기한 후 신고도 일반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방법과 절차도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접속-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익숙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늘 누르던 정기신고 우측의 '기한후신고'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5월 한 달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무조건 기한 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몇 달 지난 것도 기한 후 신고이고, 2020년의 신고를 못한 것처럼 연단 위로 시일이 지났더라도 동일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고, 자신이 신고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해 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한 후 신고 페널티

법으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산세만 유명하지만, 추가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

 

괜히 페널티 물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불가능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것은 해당 시기까지는 소득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수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장려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불가능 

정기신고 기간에는 ARS나 홈택스로 신고 시 2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겨우 2만 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세액공제인 만큼 세금을 2만 원 줄여주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정기신고 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던 혜택이지만, 신고기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됩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능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보통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한 후 신고가 모두 반영된 이후에나 간신히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만큼, 늦게 발급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가산세 발생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납부를 해야 한다면 100%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1년에 약 8%씩 추가로 붙습니다.

 

가산세-표
출처: 국세청

 

5월 31일에 신고했다면 100만 원 납부하고 끝나는 세금이, 더 늦게 신고하면 12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신고안내문을 분실하거나 무시해서 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양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도우미를 하다 보면 "기분 나빠서 세금 안 낼래"하고 화내시는 민원인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20% 더 내셔야 해요"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가산세-감면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기한 후신고를 하는 분들을 위한 가산세 감면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8조를 보면 위 사진처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법의 내용이라서 이리저리 어렵게 적혀있는데,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한후 신고 기간 (같은 해 기준) 감면 내용
6월30일 이내에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7월1일~8월31일 이내에 신고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9월1일~11월30일 이내에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12월 이후에 신고 가산세 감면 없음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르는 페널티를 알아봤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가 온다면, 일단 최대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 한 달은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하니,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예상일 알아보기

5월이 되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세무서나 시청 등에서는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my.tjeast0919.com

 

종합소득세 신고서 용어 간단한 설명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이나 '결정세액'처럼 단어를 봐도 어떤 뜻인지 알기 힘든 용어가 너무 많

my.tjeast09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