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경정청구 하시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타소득이 없어서 홈택스의 화면 예시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는, 전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했을 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총수입이였다면 계산이 편리하겠지만, 과세표준이라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첫페이지를 보면, 위 사진처럼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약 500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약 70만 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그 아래에 있는 세율을 꼭 한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준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별도로 표시해 뒀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에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타소득에서 추가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20%나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지방세 제외)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세율이 높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총수입 750만 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20%의 세율로 세금 낸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별도로 선택해서 합산신고 하는 경우, 자신의 세율(6~15%)에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실제 세액을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20%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액만큼의 원천징수세액이 추가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세율에 따라 20만 원은 세금으로 내고 8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봤는데, 과세표준이 낮아서 세율이 6% 구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기타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이 6만 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은 20만 원을 낸 상태지만, 다시 계산하니 6만 원만 내도 되는 것입니다.
20-6=14가 되기에, 차액인 14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높아서 세율이 35% 구간이라고 본다면, 100만 원 기타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이 35만 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20+□=35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5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괜히 의미 없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기타소득의 환급/추가 납부가 판정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종합과세 선택 방법
저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 실질적인 홈택스의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 미리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절차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버튼 위치와 절차만이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서 '나의 소득 찾기'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기타소득에 체크를 하면 '종합과세'에 기타소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대로 자신의 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려면 다음 단계에서 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과세에 추가해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각 소득을 불러온 다음, 중간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눌러줍니다.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불러지지만, 기타소득은 별도로 버튼을 눌러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꼭 상단의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각각 1개씩 있다면, 하단에 소득이 2줄 표현되면 정상입니다.
이후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신고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확인해 보셨다면, 자신의 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추가로 환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을 추가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보통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추는 반면, 기타소득은 세율 자체를 낮춰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자신의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고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서를 보고 세율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율이 6~15%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정청구를 신고하여 추가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차이 알아보기 (0) | 2024.05.31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후신고" (0) | 2024.05.30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공제 누락되는 이유 (0) | 2024.05.28 |
종합소득세 신고서 용어 간단한 설명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등)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