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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인 5월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기신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만 가능합니다.
대충 보면 3가지 모두 무언가 신고를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잠깐 시간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신고'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간 이후에 하는 신고는 모두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 기준으로는,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를 '귀속연도'라고 부르는데, 해당 귀속연도에 대한 정기신고는 딱 5월 1달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지나면 무조건 기한후신고로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던, 1달이 지나던 동일합니다.
경정청구
월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단어가 바로 '경정청구'라고 생각됩니다.
경정이라는 단어 뜻을 보면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잘못 신고한 것을 바르게 고쳐서 다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뒤에 '청구'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신고한 것을 고치니, 추가로 청구할 내용이 있을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한 것을 수정하면,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공제가 누락된 경우에 나중에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리톡 등의 어플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익숙한 월세 세액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 다시 신고해서 추가로 환급이 되는데, 경정청구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을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 기간에 공제를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는 것은,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아니라 그냥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공제를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은, 그냥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가 아니라, 신고서 재 제출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경정청구는 일반신고에서 사용된 신고서 양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모두채움으로 신고했다면, 일반신고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상관없지만 사업소득자 분들의 경우 말이 달라집니다.
모두채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무조건 경비율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신고서에서만 가능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정신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니까 수정신고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경정청구와 비교해 보자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 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가족들과 소통이 부족하여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반영했다거나, 해당되지 않는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고, 신고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추가로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력 실수를 해서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진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두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사용처가 별도로 있는 신고방식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방식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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