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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난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땡전 한 푼 받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계실 것입니다.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던, 장려금이라는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일단 정기 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1월 30일 까지는 기한후 신청을 받아줍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안하면, 원래 산정금액의 90%인 자녀 1명당 최대 약7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되니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홈택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다양한 경우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됩니다. 즉, 지금 신청하신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를 신청하시게 된다는 것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청대상자라고 미리 연락이 왔다면 거의 90%의 확률로 신청이 되지만, 연락받은 것이 없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직전 연도(2023년이라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정확하지 않으니 나라에서 장려금을 얼마를 줘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세금 신고 대행서비스(세무사무실, 어플 등)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전문가 분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급이 되도록 신경 써주실 것입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에 접속해서 우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위 사진처럼 상단 메뉴 중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부분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하단에 몇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이 신청하는 곳입니다.
사전에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간편신청 대상자'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좌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간편신청 대상자라고 뜨면서 화면이 변경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 분들은 제가 별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신청이 쉽습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내용 읽고 다음다음 누르다가 마지막 즈음에 돈 받을 계좌정보만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신청하기'를 눌렀을 때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뜬다면, 일단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으로 '일반신청'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직접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냥 바로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서 일반신청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 처음에는 '신청하기'를 눌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명세'-'계좌정보'-'신청확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 사진은 그중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정보로 웬만한 건 다 입력이 되어있으니, 하단의 가구원 명세만 실제 가족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 기준으로 관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계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면, 우측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제가 맞는지 확인만 되면 간단하게 추가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입력했다면, 맨 아래의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의 결정통지서전자송달 관련 부분을 체크 안 하면 넘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동의/비동의를 눌러줘야 합니다.
이제는 소득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지기 때문에 별로 손댈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맨 하단에 '부부합산 연간 총 급여액' 부분입니다. 저는 일부러 돈을 4,000만 원이 넘어가도록 입력해서 보여드리지만, 여기가 4,000만원이 넘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단계를 눌러도 '총 급여액이 xxx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알림창만 나오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총 급여액이 4,000만 원 넘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종료하기 누르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소득과 여기 입력된 소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수기로 소득을 수정합니다.
이후 우측에 '증빙서류' 부분에 '제출'을 누르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없이 소득을 낮게 수정만 해도 다음단계로 넘어가니까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에 꼭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맨 아래의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전세 관련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임대하고 있지 않고 자가로 보유한 상태라면, 그냥 하단의 재산요건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자가로 보유 중인 분이라면, 재산 요건(2.4억 원 이상)에 걸려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청자 분들은 여기서 전세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전세 빌려준 거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으면 그건 '임대보증금'이고, 집을 빌리기 위해 돈을 줬으면 그건 '임차보증금'입니다.
임대와 임차로 단어가 다르니, 전세/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무조건 임차보증금에 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금추가'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은 작은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리저리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하시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월세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순수한 월세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금까지 추가했다면, 하단에 체크만 잘하면 됩니다. 처음 재산 요건은 얼핏 보면 아니오를 체크해야할것 같지만, '재산이 2.4억 미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오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산 요건은 '재산이 1.7억 이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심사 때 모두 들통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예/아니오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입력을 다 했으면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려금이 산정되면 해당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만 이별하면 됩니다.
무조건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력 가능하고,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의 전자 은행은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수령방법을 '직접수령'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수령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XX장려금 결정통지서'라는 내용의 우편이 집으로 옵니다. 신분증과 함께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가서 제출하면 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계좌가 모두 압류상태거나, 본인사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수령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종 농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려금 신청 시 헷갈리시는 것이 있는데 '농협은행'인지 '지역농축협'인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계좌번호를 보면 유추가 가능한데, 제가 붉은색으로 입력한 부분의 숫자를 보면 됩니다.
-옛날 계좌번호 형식: XXXX-XX-XXXXXX
-새로운 계좌번호 형식: XXX-XXXX-XXXX-XX
저 붉은색 위치의 숫자가 '01, 02, 12'면 '농협은행', '51, 52, 56'이면 '지역농축협'입니다.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고서 은행의 종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좌까지 전부 입력했다면 '위 내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우측의 네모에 체크를 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신청이 완료되면, 위 사진과 같이 소득에 따라 신청금액이 나타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심사 후 일부만 받거나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3년 9월 기준, 심사 결과는 2024년 1월 말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장려금이 지급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약 4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손꼽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할 것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아있지만, 장려금은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무조건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대상을 선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받지 못하셨다면 내년 5월에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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