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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서 신고하고 지급받으라는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메시지가 와서 '보이스피싱인가?' 생각도 들지만 공식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거라서 또 헷갈립니다.

 

정확한 의미는 '지난 5년 이내에 프리랜서로 소득이 신고되어 세금 환급금이 발생했었다. 시간이 지나 소멸하기 전에 얼른 받아가라'는 메세지 입니다. 즉, 신고만 하면 메시지에 적혀있는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은 230만원도 받는다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얼마 후에 소멸하는 금액입니다. 신고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썸네일

메시지 확인 시 주의 사항

국세청-확인

일단 먼저 주의하셔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 사진처럼 반드시 '국세청'에서 보낸 메세지여야 합니다. 이름 우측에 체크된 동그라미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기준, 저 마크가 없이 국세청이라고 적힌 것은 사칭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세금 신고가 어렵거나 귀찮은 분이라면 삼쩜삼 등의 세무신고 대행어플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세무전문가가 대신 신고해 주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국세청-문서-열람-화면

메세지에 포함되어 있는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연도에 환급금이 발생했고, 얼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예시는 2019년 하나밖에 없지만, 과세년도가 여러 개인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과세년도가 3개가 있다면, 총 3번을 신고해야 합니다.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를 진행하면 여기 적혀있는 환급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단에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신고 방법'을 눌러서 신고 진행 방법을 확인하시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모든 계산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전부 확정하고 메시지를 보낸것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라는 것 선택하면서 진행만 계속하면 됩니다.

*중간에 소득 선택하라고 나오면 '사업소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문서-신고-결과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접속이 되는데, 터치 몇 번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위 화면과 같이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환급)할세액'이라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적혀있는 숫자가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처음 확인했던 환급금 숫자와 동일하면 정상적으로 신고 잘하신 것입니다.

*저 자리의 숫자가 -로 시작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방세도 신고하라고 하면, 바로 근처에 지방세 신고하러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값은 입력하거나 손대지 마시고 맨 끝의 2개 항목 금액만 확인합니다.

 

맨 마지막에 환급 세액이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의 10%만큼 신고가 되었다면 신고 잘하신 것입니다.

*바로 위의 예시의 경우라면, 지방세는 10%니까 -4,032원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여태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는 분들도 많고, 사기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질문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있다고 하는데 세금 내야 하는지?

일단 세금 하니까 무조건 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환급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니, 차액만큼 돌려주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 종류가 2가지던데?

나라에 내는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방세는 국세의 10%이고,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세가 50,000원이라면 지방세는 5,000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환급금은 둘을 합한 55,000원입니다.

*국세가 먼저 입금 되고, 지방세는 조금 더 나중에 입금됩니다.

 

최근 백수였는데 웬 종합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최대 5년까지 신고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일을 쉬고 계시더라도 예전에 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수령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일용직인데 왜 사업소득인지?

일용직 근무라고 알고 계셨지만, 일하신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외주용역(프리랜서)으로 신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하신 사업장에서 이런 내용을 안내 못 받으셨다면, 당연히 신고를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는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는 5년 이내의 것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일부 포인트를 사용하는 쇼핑몰에서, 포인트 소멸 1개월 전 정도에 포인트 소멸 관련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적용역(프리랜서) 소득자 분들 대상으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조차 모르는 분들이셨을 것입니다.

 

환급 날짜는?

원래 이렇게 늦게 신청하면 신고기간부터 2달 이후에나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뉴스기사를 보면 8월 중에 신고하면 추석 전까지 환급되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5월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가산세 내야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늦게 신고한다면 가산세(% 단위로 추가로 내는 것)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환급의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는?

일을 하시고 사업소득을 얻으시면 전체 금액의 3.3%를 세금을으로 나라에서 미리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야할 세금보다 먼저 가지고 간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액만큼 내신 세금을 돌려드리는데, 이게 환급금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무작정 환급금 받아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꽁돈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신 세금 돌려받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신고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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