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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1인당 최대 120만 원(부모 모두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하니 육아휴직 중인 부모님 분들은 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신청 방법 알아두셨다가 꼭 잊지 마시고 장려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달력에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장려금-썸네일

장려금 신청 대상

육아휴직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만큼 아래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자격에 대한 부분은 자격 세부사항 항목에서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아야 함.

 

-신청자 거주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함.

 

-육아휴직 기간: 2023.01.01 이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자녀 거주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함.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려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이어야 함.

 

 

장려금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화면1

신청자 본인이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해서 '서울시'에 로그인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개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인페이지에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있으니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연중 신청을 받지만,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한 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

모든 분들이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특정 상황에서만 제출해야 하는 '해당 시'서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야하니, PDF로 미리 만들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분 서류 종류 온라인 발급처
필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직장 육아휴직 증명서) 고용보험
통장사본 은행 홈페이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청페이지에서 다운 필요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복지로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정부24
기본증명서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해당하는 기간의 모든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3년 2월~9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2월~9월분의 결정통지서 제출
-예) 2023년 2월에 육아휴직 시작했으면 2022년 2월~2023년 1월까지의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오프라인 방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온라인 발급처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발급처입니다.

-정부24,복지로,대법원 : 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보험 : 고용센터

*임신확인서는 각 병원에따라 다르지만, 거의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자격 세부사항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확인한 각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이번 장려금의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면 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회사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사 분들은 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인아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거주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주민등록지가 서울시로 되어있는 분들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 등재' 기준입니다. 

 

단, 신청자가 1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괜찮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본적으로 2023.01.01이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작년부터 육아휴직을 계속 지속했다면 장려금 대상이 아니고, 2023년 1월 부터 휴직을 시작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을 쭉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7개월 휴직했다가 복직 후 다시 5개월 휴직이라면, 7개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5개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7개월이라고 해서 70만원을 주는 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60만 원만 지원됩니다.

 

중간에 복직없이 휴직기간이 연속 12개월이 된다면 6개월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각각 6개월마다 신청도 가능하고, 12개월 이후 한 번에 120만 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중위150%-기준표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출처: 몽땅정보 만능키)

가구 중위소득 150%는 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신청자 및 등본상 가구원'입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평균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을 역산해서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2023. 05. 01.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022.05~2023.04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가리지 않고, 계산 기간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가구원수에 대비한 금액이 위 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녀 수

신청 대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1명에 대하여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다면, 각각 1년씩 해서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자녀 1명당 120~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한번 더 120~24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1명당 각각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는 요즘, 양육관련 복지 정책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복지 정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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