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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도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예정인 커플은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셔서 지금 바로 결혼자금을 부모님께 잔뜩 받으신다면 상당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 동일한 금액을 받는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인지,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자금-증여세-공제-썸네일

증여세 공제 계산방법

세금은 그냥 혼자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괜히 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머리 깨지도록 계산하시지 마시고, 머리 좋은 분들이 만들어놓은 계산기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계산기-사용방법1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자(주는 사람)가 '배우자'로 선택되어 있지만, 결혼자금은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한 줄이 추가가 되면서 '결혼 지원'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결혼 지원금에 대한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메뉴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결혼 지원액'이라고 하면서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추가가 됩니다.

 

증여세-계산기-사용방법2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의 결혼자금인 3억 원을 받았을 때의 증여세입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으로 3억 원인 것이라서, 결국 한쪽 가정의 최대 증여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 증여세를 확인해봐야 하니, 증여재산에 150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증여세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여세-계산기-사용방법3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 아래에 위 사진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일단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증여세를 900만 원 이상 내야 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양측 모두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결혼자금으로 받았다면, 약 2,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을 오해해서 한쪽 가정에서 3억원을 증여했다면, 세금으로 약 4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기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꼼꼼하게 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은 최근 10년간의 누적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이미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과세표준이 늘어나서 세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는 증여재산이 없었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증여세-계산기-사용방법4

전부 결혼자금으로 지원한 경우로 계산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결혼지원액 칸에 1억 5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계산 결과에 '결혼지원공제'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산출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정안만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받으면 위에서 알아본 내용대로 약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증여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공제 한도 금액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예정)
5천만원

 

직계존속은 항렬상 나보다 윗사람(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랫사람(자녀, 손주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무리 결혼자금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혼을 위해 돈을 드리는 것은 혼인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주는 결혼자금만 공제가 된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애 1회'처럼 횟수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초혼이 아니라 재혼에서도 동일하게 결혼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개정안을 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으니,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계산을 미리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기사 등에는 '결혼자금 1억5천만 원 증여세 공제'라고 표기하지만, 위에서 확인하신대로 실제 혼인공제는 1억원 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세 공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결혼자금이 1억5천만원 공제에다가 기본 공제 5천만원 있으니까, 2억 원 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숫자와 항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은 증여받았지만, 실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정확한 내용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증여세 관련 사항을 본다면 아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증여 자체가 없던 것으로 계산.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증여에 대한 것은 과세, 반환한 것은 과세 안 함.

-신고기간 경화 후 3개월 이후 반환: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반환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혼자금을 부모님께 받았는데 결혼이 무산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히 혼자서 끙끙대는 것보다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 분들께 상담을 받거나, 의뢰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국회를 거쳐 세법이 개정되어야 비로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이 개정되고 시행날짜가 지나야 비로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혼자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일반 가정은 해당하지 않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관심은 없긴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복지가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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