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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2차 신청자를 추가모집합니다.

 

1차에는 2만5천여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줬지만, 2차는 3,500명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내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썸네일

신청 방법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년월세지원'을 찾으면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찾으신 다음, 제가 붉은색 네모로 표시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만큼,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정책 참여를 위해 사용할 일이 정말 많으니,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9월18일(월)이고, 18:00시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꼭 이 날짜 전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홈페이지-화면

 

신청 자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두 파악을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서 자가진단을 거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등록되고, 실제 거주하고있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나이) 2023년 기준 19세~39세 청년이여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생일이 1983.1.1. ~ 2004.12.31.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니까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5.25% / 12개월)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부과액 기준은 최근 3개월인 2023년 6월~8월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이 1인 가구여도 건강보험상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님)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표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출처: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신청사이트에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간 월세 제출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에 19세~39세 이하 청년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마다 정해진 선정인원이 있는데,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산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기준 소득 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명

 

제외 기준

아무리 신청 대상 기준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자가테스트에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하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상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정이라고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마감일 이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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