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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2차 신청자를 추가모집합니다.
1차에는 2만5천여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줬지만, 2차는 3,500명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내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년월세지원'을 찾으면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찾으신 다음, 제가 붉은색 네모로 표시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만큼,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정책 참여를 위해 사용할 일이 정말 많으니,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9월18일(월)이고, 18:00시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꼭 이 날짜 전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두 파악을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서 자가진단을 거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등록되고, 실제 거주하고있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나이) 2023년 기준 19세~39세 청년이여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생일이 1983.1.1. ~ 2004.12.31.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니까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5.25% / 12개월)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부과액 기준은 최근 3개월인 2023년 6월~8월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이 1인 가구여도 건강보험상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님)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신청사이트에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간 월세 제출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에 19세~39세 이하 청년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마다 정해진 선정인원이 있는데,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산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기준 | 소득 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제외 기준
아무리 신청 대상 기준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자가테스트에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하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상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정이라고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마감일 이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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