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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분들은 세금 90%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청년으로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이거나 경력단절인 여성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분들의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혜택을 얼마만큼 받을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감면-썸네일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청년들만 혜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27조)을 보시면 청년 뿐 아니라 다른 대상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 감면률(%) 감면기간 필수 요건
청년 90 5년 -나이가 15~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70 3년 -근로계약 채결일 기준 60세 이상
장애인 70 3년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받은 사람
경력단절 여성 70 3년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내에 동종업종 재취업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 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가 없어야함

 

청년은 요건에 나이만 있다보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나이 기간 내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던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 부터 5년으로 계산됩니다.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를 아무리 옮겼어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나이 요건이 만족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취업이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감면신청'을 했던 것이 별도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했던 취업일로부터 5년 간만 해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취업 기간이 있다면, 미취업 기간은 그냥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나이 요건' + '최초 감면신청 요청' 두 가지를 모두 신경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자격 요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아래의 제외 대상인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법인 중소기업 임원

- 중소기업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친족관계 및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 일용근로자

-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자(단, 법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음)

 

신청 불가능 중소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며 (조특법 시행령 27조 3항)에서도 신청 가능한 업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내용 및 업종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의 업종을 비교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 아래 업종인 경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유흥 주점, 생맥주 전문점, 커피 전문점 등)

-금융 및 보험업(은행, 보험, 연금 등)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영화관이 아닙니다)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등)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을 제외한 교육 서비스업(학교, 학원, 사회교육시설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오락장, 테마파크 등)

-협회 및 단체(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목욕탕, 마사지, 세탁 등)

 

일일이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비교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감면신청 대상인지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계약 중인 세무사무실이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기준 등 법률에 대한 부분은 꼭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신청은 기본적으로 '개인은 회사'에, '회사는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퇴직하셨거나,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개인이 세무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개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래라면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소급 적용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을 찾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최신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최신 양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파일은 pdf, 아래 파일은 hwp입니다. 같은 양식이니 원하시는 확장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작성 방법이 간단합니다. 단, 남성분들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인정받으시려면 입대일/전역일을 알아야 하니 미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무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등 청년 관련 정책 요건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나이 요건(15~34세 등)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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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전역하신 분들에 한하여 '병적증명서'까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각 회사마다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총무나 재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니 간단하게 절차만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라는 이름대로 이름, 취업일, 감면 기간 등이 나열된 서류입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상관없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신 다음 '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순으로 클릭하셔서 바로 입력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감면 혜택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서 얻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상당량(70~90%) 감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기간 동안은 환급액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얻은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감면받습니다. 근로소득 제외 타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오직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한 곳에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 및 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신청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도 되니까 해당되는 경우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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