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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출산하는 산모 분들은 부모급여 지급기준이 헷갈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향된 부모급여를 기준으로, 실제로 받을수 있는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이 글은 이미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를 지급받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글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이나 신청대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미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급여 지급액 단가가 상향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늘 100%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확신에 가까운 참조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산 공식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나이에 맞게 상향된 금액을 받는다'입니다.
2023년 9월에 아기가 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한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동 나이 | 아동 개월수 | 실제 날짜 | 부모급여 지급액 |
0세 | 0~11개월 | 2023년5월~2024년4월 | 매달 70만원 (12회) |
1세 | 12~23개월 | 2024년5월~2025년4월 | 매달 35만원 (12회) |
그러나 2024년에 지급액이 상향된다면,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아동 나이 | 아동 개월수 | 실제 날짜 | 부모급여 지급액 |
0세 | 0~7개월 | 2023년5월~2023년12월 | 매달 70만원 (8회) |
8~11개월 | 2024년1월~2024년4월 | 매달 100만원 (4회) | |
1세 | 12~23개월 | 2024년5월~2025년4월 | 매달 50만원 (12회) |
즉, 2024년 1월에 아직 아동의 나이가 '0세'라면, '0세'에 해당하는 상향된 지급액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라면, 2024년의 '1세' 기준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몇 살'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넘어가서 신청한다면 기존의 못 받은 돈은 소멸되고,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급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2024년에 상향되는 부모급여 지급액과,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출산육아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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