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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카드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의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카드'라고 표현하는 것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공제 대상 항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핵심 원칙
가장 중요한 부분 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드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5%까지 사용한 금액은 무시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보다 사용혜택(캐시백, 할인 등)이 훨씬 좋은 대신 공제율이 낮습니다(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카드사용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등).
3가지를 조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1. 총급여 25%까지 사용 못하면 어차피 공제 못 받으니 사용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어짜피 돈 많이 쓰면 한도금액에 걸리니 사용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소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종류를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1,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신경 쓸 것 없이 '신용카드'만 쭉 사용하시면 되고, 3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소비금액에 맞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이미 25%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2,0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0만 원 사용 시 공제 한도에 걸립니다.
보통 자신의 연봉은 알아도 연소비 금액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뱅크샐러드 등의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셔서 소비 패턴이나 금액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일이 가계부를 적는일이 정말 손이 가고 많이 귀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분들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어플로도 손쉽게 세금신고 대행 의뢰나 상담이 가능하니, 기회가 있으실 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적인 카드 소비 방법
위에서 알아본것처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정도로 돈을 적게 사용하거나, 한도를 가볍게 넘길 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적절히 소비하면서 세금 공제 혜택까지 누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까지는 무조건 신용카드
총급여의 25%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급여 25%까지는 세금혜택이 없는 소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할인이나 적립 등 사용혜택이 훨씬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용 시기나 횟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나머지(체크카드 등)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제 계산 때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먼저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 금액이 중요할 뿐, 사용 시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평균 카드 사용금액 확인
자신의 평균 카드 사용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5%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와 기타 카드 사용의 비율을 잘 조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500만 원을 소비해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면 1,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15%의 혜택을 얻으니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30%의 혜택을 얻으니 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세금혜택이 분명 좋지만, 공제한도를 넘어가는 150만원 만큼은 사용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공제 한도 300만원에 맞춰서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해서 공제 한도에 딱 맞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사용혜택까지 고려해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금액은 총급여 25%를 포함하자면 신용카드 2,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 계산 방법
총 급여에 대한 공제 한도는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어떤 카드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할지를 계산하려면,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나머지 금액의 공제비율(신용카드 15%, 기타 카드 30%)을 계산해 봅니다.
1. 나머지 금액에 15%를 곱해서 공제한도인 300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2. 나머지 금액에 30%를 곱해서 공제한도인 300만원 미만이라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기타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3. 나머지 금액에 15%를 곱하면 300만원 미만, 30%를 곱하면 30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와 기타 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3번은 살짝 복잡합니다.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사용혜택이 크니까,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타 카드의 금액으로 맞추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삼쩜삼 어플을 깔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 |
IOS 앱 다운로드 > |
어플을 사용하면 위 사진과 같이 '카드 황금비율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예상 급여액과 소비금액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위 사진처럼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혜택을 얻는 동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황금비율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물론 금액을 너무 적게 입력하거나, 너무 많이 입력하면 황금비율을 계산해주지 못하니, 적절한 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공제한도 사이의 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1회밖에 하지 않지만, 카드사용 금액이 적으면 소득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니 미리미리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 미만을 사용한다면 돈만 쓰고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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