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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소득공제 받는방법

스토마리 2023. 8. 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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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주거나 드리는 용돈 자체로는 세금(증여세 등)을 내면 모를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돈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무런 연고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끌어와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용돈을 소비하도록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비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돈-소득공제-썸네일

부양가족 기준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가족'에게 용돈을 주고, 해당 금액을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돈과 관련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이름은 딱 한 명에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에게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면, 남편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 명도 넣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면 1인당 인적공제를 해주는데,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복해서 올리면 나중에 중복혜택으로 판정되고, 혜택을 얻은 만큼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직계가족

기본공제대상자면서 동시에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입양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용금액을 끌어와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나 사촌 등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의 사용금액은 끌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용 기준

어느 분에게 부양가족의 이름을 올리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는 분의 총 급여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해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돈을 1억 벌었다면, 2,50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서 어떤 부양가족의 이름을 올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은 초과 공제를 얻게 되고 나머지는 공제가 부족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각각 부양가족을 분배해서 신고하는 경우, 서로 중복해서 이름을 올리거나 빼먹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차라리 가족 모두가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 소비방법

보통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된 용돈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지갑에 현찰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모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굳이 체크카드를 꼭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나 카드 사용이 어려우셔서 현금을 선호하신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급여가 가장 높은 가족 한 명을 정하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용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용돈을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용돈을 소득공제받는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향으로 돈 쓰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밖에 안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많이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소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셔서 더 많이 절세하시고,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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