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너무 강력한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 망연자실하신 마음에 감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비하면 정말 적은 액수지만,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하는 곳
피해 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난 종료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발생 현장을 꼭 기록해놔야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현장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무원이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할 때 지원금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록해놓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등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바로 접속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 대상
모든 피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피해종류의 일부 예시를 말씀드리니, 자신에게 맞는 피해 종류를 찾아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택: 전파/유실, 반파, 침수주택수리비
-생계지원
-농경지: 농경지 유실, 매몰
-농작물: 대파대(종묘, 비료 비용), 농약대(농약비용)
-축산시설: 축사파손유실, 축산분뇨시설, 초지유실, 잠실파손
-가축입식: 가축, 누에, 곤충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창고등부대시설, 과수재배시설, 양액재배시설
-어선: 동력선, 무동력선
-수산물증양식시설: 패류, 해조류, 어류, 기타류, 내수면양어장, 기타시설
-수산생물입식: 패류, 해조류, 기타류, 해면양식어류, 내수면양식어류
-어망어구: 정치망류, 정치성어구류, 우자망류, 인망류, 통발류, 낚시류(주낚), 고정자망류
-산림작물: 대파대, 농약대
이 외에도 염전시설, 산림시설 등 몇 가지의 메뉴가 더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피해신고 하는 방법
피해신고를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자연재난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맞는 자연재난을 선택하면 됩니다.
태풍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태풍 카눈'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화면 아래쪽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부분을 클릭해서 동의를 한 뒤, 맨 아래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실제 피해내용을 입력하는 '기본정보' 탭으로 접속되면, 이름, 전화번호, 지번 주소, 가족수, 계좌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처럼 '간접지원'대상을 체크해야 하는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장소, 신고자 정보,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피해정보' 탭을 입력해야 합니다.
피해 장소 주소를 입력하고 위 사진처럼 피해종류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입력해줘야 합니다.
피해종류를 '주택'-'주택'-'침수주택수리비'로 입력하니, 하단에 등록 조건과 피해 물량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세대 및 거주여부, 세대원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피해금액 및 재난지수가 계산됩니다.
정확한 피해신고서 작성은 각자자체의 시/군/구청에 작성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역 홈페이에 접속하 신다음, 전화번호를 찾아서 거시면 됩니다.
괜히 잘못입력했다가 나중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작성방법을 문의하신 다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태풍피해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태풍뿐 아니라 다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을 때도 동일한 곳에서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흉기 난동 위험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 (0) | 2023.08.13 |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절감 방법 (0) | 2023.08.12 |
2023 택배없는날 배송가능업체 알아보기 (0) | 2023.08.09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방법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