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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소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좋은 일도 하고, 연말정산에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역-봉사활동-연말정산-혜택-썸네일

연말정산 혜택 받는방법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기부금 관련 내용은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직원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2023년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법정기부금 1,000만 원 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기부했다면 20만 원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각각 15%, 30%이지만, 2022년에는 공제 혜택을 5% 상향해준 상태였습니다.

 

만약 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해 직접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면, 직접 기부금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계속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것을 혼자서 직접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정말 많으니 혼자 어려워하시기보다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금 신고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

자원봉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확인서-양식

참고용으로 기부금확인서 양식을 보여드립니다. 위 사진처럼 법정 서식인 기부금확인서 양식에다가, 자신의 정보와 자원봉사 내용(위치, 시간 등)을 적은 다음 자원봉사를 수행한 지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종이로 보관 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높으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pdf파일로 추가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인정 금액

자원봉사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일로 계산하며, 1일당 5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3일 동안 24시간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15만 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딱 8시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이 남는다면, 무조건 올림 처리해서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50시간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일수로 환산하면 6.25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6일이 아니라 7일 동안 봉사활동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원봉사 시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위해 사용한 물건비까지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유류비와 재료비가 인정되며, 자원봉사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장부 작성 시)으로 평가해 줍니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용역기부 인정 대상을 '특별재난지역' 한정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책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세금 혜택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세금 혜택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연말정산'이라고 적은 것처럼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세금 혜택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수치 계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분들이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께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세금 감면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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