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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면 세금 감면해준다"는 광고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람료-소득공제-배너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광고를 보면 누구나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영화를 100편을 봤다고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쭉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일을 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본 영화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리신다면, '1월에 연말정산 하면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무대리인 분들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연봉'과는 살짝 다른데,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영화관람료가 포함된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샘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영수증 2페이지 최상단에 '총급여'라는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률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통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1,2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 조건에서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관람료는 커녕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혜택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국세청에 카드사용 내역이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 한해서는 누락된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득공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본 관람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적용범위

영화관람료가 포함된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영화관람료가 1만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3,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비,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의 총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원 까지입니다.

 

 

문화비 적용범위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내용이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관람료'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영화관 내부에서 별도로 구입가능한 음식(팝콘 등)이나 굿즈 등 기념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영화관람이라고 해도 넷플릭스나 티빙 등 'OTT플랫폼'에서 영화관람용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관람권과 굿즈 등이 포함된 '결함상품'의 경우는 관람권만 별도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영화관의 관람료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뿐만 아니라 도서 및 박물관 사용 등 전체적인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7월부터 적용되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문화생활 자체를 하기 힘든 중저소득층과 사업주 양쪽 모두를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조건이 맞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정도를 꼭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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