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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지원하는데,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으니 서둘러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필수 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를 걸어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명시되어있지 않은 지역(대전, 충북 등)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경기 | 경기민원24 바로가기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바로가기 |
대구 | 대구청년안방 바로가기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바로가기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바로가기 |
인천 | 정부24 바로가기 |
세종 | 정부24 바로가기 |
충남 | 정부24 바로가기 |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최대 30만 원까지 현찰로 입금해줍니다.
무조건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납입하신 보증료가 30만원 이상이면 30만원, 30만원 미만이면 납입하신 금액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격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청자격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건이 살짝 다를 수 있으니, 꼭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자격 조건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연령: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19세 ~ 34세 이하
*전남: 19세 ~ 45세 이하
*그 외 지역: 19세 ~ 39세 이하
*외국인은 지원 불가능
-소득: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필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남 등 일부 지역은 2억 원 이하
-보증보험: 보험 종류(HUG, HF, SGI)는 상관없으나, 2023.01.01. 이후에 가입한 경우만 지원가능
*2022.12.31. 에 가입했으면 지원 불가능
-주택소유 여부: 본민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소유로 판단
필수서류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필수서류를 말씀드리니 꼭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제출 서류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보증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이름 | 발급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관중인 보증서 복사 또는 스캔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납입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 사본 복사 또는 스캔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 |
(방문접수 추가 서류)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이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분들이라고 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해서 홍보도 하고, 청년분들의 걱정도 살짝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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