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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3.5%로 인하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2023년 7월 1일부터 다시 본래의 5%로 돌아왔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 구입 시 가격 인상에 대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 구성
우리가 흔히 브로셔 등에서 보는 차량 가격은 일반적인 차량 출고가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는 가격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동차 가격 = 출고가+세금합계(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이름 | 과세표준 (세금 측정 기준) |
세율 |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 | x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x 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x 10% |
실제 차량가격 적용 시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 시 각 가격별로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엑셀로 계산해 본 결과, 차량출고가격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대략 차량출고가격 1,000만 원마다 약 21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결과를 반영해서 만약 '출시가격'이 8,000만 원 정도의 차량이라면, 출고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약 85~87% 정도의 가격입니다. 86%로 평균하여 가정하면 6,880만 원으로 계산되며, 1,000만 원당 약 21만 원의 세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유통 비용과 이윤'이 자동차 가격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입가격' 에만 과세되던 수입차에 비해 동일 가격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냈어야 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수치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실행되었고,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2023년 7월부터는 3년간 자동차 출고가에서 18%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입니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82% 금액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입니다. 개별소비세율은 올라갔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내려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차량출고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실제 차량가격 적용 시
과세표준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제외하면 각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엑셀로 계산해 본 결과, 대략 차량출고가격 기준 1,000만 원마다 약 8.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과세표준을 경감해 주면서 세금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출고가격이 4,000만 원대의 자동차라면, 6월(개별소비세율 3.5%)보다는 약 34만 원 정도가 세금이 올라갔고, 예정(개별소비세율 5%, 기준판매비율 미적용) 보다는 약 5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내려간 것입니다.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현하니까 헷갈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올라서 차량가격도 오르는데, 출고가 기준 1,000만 원마다 약 8.5만 원씩 더 올랐다'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시켜서 세금이 오르는 것을 낮춰줬다'라는 조삼모사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결국 세금은 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산은 차량옵션이나 추가 할인혜택 등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가격 관련 사항은 전문가인 자동차 판매 딜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가격 인상 계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수치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함께 실행하다 보니 그 혜택이 피부로 바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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