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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걱정과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조건과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름 그대로 '전세 계약이 끝날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든 전세금이 순수하게 임대인의 돈인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다른 상품인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서 대출금 갚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전세자금대출 해줘라.'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상품(IBK안심전세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등)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서류를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즉,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거의 자동으로 가입하신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금 반환관련 보증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보험'도 있지만,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언급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말 큰 돈인 전세금이 달린 문제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요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해야합니다. 또한 전세기간 동안 전출을 해선 안됩니다.
-가입기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는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후 1년 이내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종류: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드,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에만 가입가능합니다.
-보증금액: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서류요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채결된 전세여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금지특약이 없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상항이 없어야 합니다.
-건물요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가율: 주택 매매가의 최대 90%까지의 전세금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기타 보증상품의 개요나 보증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HUG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높은 것이 '연 0.154%'로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증금액이 2억이라고 보고 계산해 보면, 2억 x 0.154% x 730/365(2년) = 약 6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1억당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전세금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입 가능한 곳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HUG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공식어플인 안심전세 또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 홈화면 중간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클릭
-네이버부동산: 홈화면 우측상단의 '전세보험' 클릭
-카카오페이: 홈화면 우측 하단의 '전체메뉴' 클릭 후 '보험-전세반환보증' 클릭
필수제출서류
아래 항목은 기본적인 필수서류이고,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 도로명):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집주인/중개인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
이상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비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세금은 거의 전재산과 동일한 금액인 만큼, 꼭 반환보증을 가입해서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조건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어렵다면, 약간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은행은 이상한 집에는 절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지 않으니, 전세자금대출의 가능 여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우리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기본적인 설명 서류이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이 힘들 뿐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보실 수 있더라도 전세사기를 상당히 예방하실 수 있으니 꼭 보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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