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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5월 중에 너무 바쁘거나 깜빡하고 신고와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다음해 5월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니, 괜히 납부지연 가산세 내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기한후-대처방법-썸네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5월 한 달간입니다.

 

세무 공무원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다음 해 5월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각 상황별 대처방법

하나하나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포기하거나 무신경하게 있다가,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대상인데 무신고

가장 큰 문제의 경우입니다. 이 분은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이중으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늦더라도 1달 이내인 6월 중에는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달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늦게 하면 할수록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신고를 하셨겠지만, 일부 분들은 신고 대상이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세금 안 내고 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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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인데 무신고

환급 대상이시라면, 다행히도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더라도 아주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물론 페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나중에 몰아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면 은근 많이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날 잡아서 빨리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했는데 미납부

5월 이내에 신고를 해서 납부대상이 되었는데, 미루다 보면 5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이미 신고는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2.2/10000씩 세금에 곱하기로 계산이 됩니다. 숫자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1년이 모이면 약 8%나 세금이 불어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받았던 가상계좌는 딱 정확한 금액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으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를 하시면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모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양쪽 모두 납부를 해야만 끝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인분이 '신고 기간이 지났으면 다음 해 5월에 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정보를 어디서 듣고서 두 손 놓고 있길래 황당해서 전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혹시 더 계실까 해서 정보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단 한분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고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예상일 알아보기

5월이 되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세무서나 시청 등에서는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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