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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집이나 토지를 파는 경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줄여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앙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다 손쉽게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고, 어플이나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되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썸네일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이름처럼 부동산 관련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 입니다. 가장 최신 법령에 맞게 업데이트가 빠르고, 설명이 잘 적혀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계산기입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계산기도 직접 신고하는 사이트인 만큼 정확하지만, 각각의 공제 항목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못합니다.

 

부동산계산기-화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살 때 가격)', '양도가액(팔 때 가격)'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2억 주고 샀던 주택이 5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액이 '5억-2억'이니까 기본적으로 '3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추가로 드는 돈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으로 공제해서 세금부과 금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총 필요경비가 500만 원 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실제값-입력-화면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좀 잘리긴 했지만, 취득가액에 2억, 양도가액에 5억, 필요경비에 5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취득일자는 10년 전이니 2013년 1월, 양도일자는 2023년 7월로 임의 입력했고, 실제 살던 집을 팔았다는 가정하에 거주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상단의 옵션에도 '2년 이상 거주'에 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계산기-실제값-계산결과-화면

하단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누르면 위 사진처럼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12억 원 이하 1 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라서 양도소득세가 0원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의 옵션을 '1 주택자'에서 '2 주택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실제값-계산결과-화면2

2 주택자로 변경하니까 예상 양도세가 계산되었습니다. 계산 과정을 보니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대상(장비보유, 인별공제)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이후 해당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추가해서 최종 납부금액까지 계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액은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해주니, 옵션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비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도 스스로 기간에 대한 공제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더욱 편한 것 같습니다.

*홈택스 계산기의 경우, 공제구분부터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하더라도, 법이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어 공제대상 등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냥 무턱대고 신고를 하기에는 잘못 신고할까 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종합소득세를 그냥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공제 항목 일부를 빼먹어서 일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 보니 두려워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수수료가 들더라도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 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좀 아까우시겠지만, 세법 전문가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서 무료 상담은 찾기 힘들지만, 견적 비교 정도까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법 전문가 분들과 상의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

이름처럼 각종 세금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세무사 분들께 채팅 등을 통해 유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계산기에 비하면 선택 옵션이 더 적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료이긴 하지만, 계산 결과를 보고 바로 세무사 분들께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찾아줘세무사-실제값-입력-화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옵션의 개수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 일부만 촬영했습니다.

 

계산 비교를 위해 위에서 가정한 주택에 대한 값을 그대로 입력했고, 화면 하단의 '계산'을 누르면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누진공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살짝 아쉽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8월 중에 양도가 발생했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정보와 증빙 서류가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도 후 2달 안에 신고를 하는 것을 '예정 신고'라고 부르며, 종합소득세처럼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 신고'라고 부릅니다.

 

1년 중에 예정 신고 1건밖에 한 것이 없다면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지만, 2건 이상의 양도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신고 결과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는 개념으로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하루하루 미뤄질 때마다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율

종합소득세처럼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3년 이후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양도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클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엄청나게 고액이니, 꼭 정확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서 절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하면 할수록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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