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알림서비스-신청방법-배너

차량 이용 시, 방문하는 모든 곳에 충분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운전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는데, 단속경고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온라인(웹사이트, 어플)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가지 종류만 신청해도 되지만, 해당 지자체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한 곳만 신청하면 전부 반영되는 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집, 회사 등)을 위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접수 후 약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서비스-지자체-예시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 예시 (출처: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면 위 사진처럼 시스템을 도입 중인 지자체가 나타납니다. 만약 거주 중인 지역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해당 지역에서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지자체를 클릭하면 별도의 신청 페이지가 나타나고,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하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서울 관악구 2023. 6. 1.부터 시행 등), 당장은 없더라도 추후 서비스 지역이 추가될 수 있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어플 신청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어플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통합 신청은 불가능하고, 각 지자체별로 검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내용을 어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아이폰 어플: 다운로드

 

오프라인 신청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주하시는 지자체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도입했는지를 알아보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차량이 주정차하면, 서비스를 가입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수기단속구간, 즉시단속구간, 주민신고(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등), 경찰차 단속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경우 알림 문자 메세지 수신여부와는 상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나 차량 번호 확인 오류 등으로 인해 알림이 가지 않을수도 있고, 하루 1회만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알림서비스만 맹신하시기 보다는 참고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기준 과태료는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서울시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이상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오류가 있어서 맹신하기는 힘들지만, 미리 안내를 받음으로 인해 차량단속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만약 이미 단속이 되셔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과태료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접속 - 과태료통합조회 - 휴대폰 등으로 인증 - 차량번호 조회'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지방: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차량번호 조회'

 

 

Wetax 위택스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