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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1년 내내 일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N잡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분명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는데,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받으면 적잖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2곳 이상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이중근로'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유와 알맞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로-종합소득세-썸네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적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각 회사마다 세금 정산을 할때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반영하는데, 사람은 1명이기 때문에 딱 1번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한다면, 1번만 받을수 있는 본인 기본공제가 각 회사마다 별도로 반영되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되게 올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다보면, '원천징수'라고 하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떼갑니다. 이것이 '원천징수 소득세'라는 이름의 세금 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할때 입니다.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필수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정산할때는 공제가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물론,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때도 세금 정산시 본인 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 세금 정산을 실시했다면 본인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알맞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간에 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해서 별도의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아는 양식에 근무기간이 1년이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만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본인공제가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근로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장을 자주 옮겨서 1년 내에 여러개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셨다면,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1개라도 빼먹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3.3% 소득공제하는 소득입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리 연말정산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짜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고, 각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다 더한다음에 세율을 다시한번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간에, 같은 돈을 벌었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는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짜피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대충 마무리 됩니다. 환급은 커녕 추가 납부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기존 연말정산때 제출했었던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한번에 세금 신고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서류는 국세청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동안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홈택스에서 알아서 잘 불러와 집니다.

 

연말정산때는 세금정산의 주체가 "회사"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볼 수 없어서 국세청의 자료를 제출해야했지만, 종합소득세는 세금정산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불러올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깔끔히 마무리하신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조삼모사라고 하더라도, 한번 돌려받고 한번 내는것 보다는 두번에 나눠서 돌려받는것이 기분상으로도 더 좋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라면 연말정산 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더욱 중점을 두시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이중근로이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유와, 알맞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각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정산 다 했는데, 무슨 또 세금이냐. 이중과세 아니냐?"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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