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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계실텐데, 관련 법령 부분을 찾아보면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좀 어려울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확인-의무-썸네일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일단 5월20일 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100% 팩트로 사실입니다. 아주 약간 잘못 퍼진 내용이 있다면, 신분증이 아니라 건강보험증을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사람 전부에게 물어봐도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직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예정-법령
출처: 법제처

 

위 사진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의 내용입니다. 해당 법령은 누구나 법제처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테지만, 같은 법의 42조를 보자면,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원도 요양기관에 속합니다.

 

 

상단에 보면 "시행 2024.05.20"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날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어서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5월 20일부터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도 적혀있는 것처럼 원래는 건강보험증을 병원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증이 없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발급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사용이 편리합니다.

 

파일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어플인 "The건강보험"에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 먼저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증 어플은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글로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The건강보험 어플을 실행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최신버전의 어플을 사용한다면, 홈 화면 하단에 "건강보험증"이라고 적혀있는 분홍색 영역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역을 누르면 간편하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어 화면에 내역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체메뉴"-"민원여기요"-"증명서발급확인"-"건강보험증 조회" 순으로 접속하셔도 동일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 가능합니다.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오셨다면,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분증 인정 종류

보건복지부령-신분증-종류
출처: 법제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을 보면 적혀있습니다.

 

인정 종류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등록증도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가장 정확한 서류로 생각됩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학생증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인정 여부

모바일-주민등록증-인정-여부-법령
출처: 법제처

 

많은 분들이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거 사용하면 되겠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해당 부분도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 사진처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시행일이 12월 27일로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 자체적인 재량으로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말이 되기 전까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모바일로 발급을 받으신다면 주민등록증 말고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 면제 경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괜히 이리저리 문제 생기는 것 귀찮으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저기 인터넷에 퍼져있는 정보를 보자면,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약 6가지 정도의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정보는 "법 개정안"에 적혀있는 내용이지, 확정적으로 법이 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의 파일, 또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54MB

 

약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신분확인을 하는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을 사러 약국을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 필수 약제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통해 진료를 받아야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한다면 이중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도 약국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 약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정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정보가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방문 신분증 확인 의무화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법을 살펴보니 신분증이 아니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하고,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이 너무 느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 주변 사람 중에서 저를 제외한 모두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요즘,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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